기술적 기준 정부령 및 고시안을 공표

일본 국토교통성은 11월 말, 건축기준법의 Sick House 대책에 관련된 기술적 기준을 정할 정부령 및 고시안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ꡐ포름알데히드에 관한 건축재료 및 환기설비의 규제ꡑ에 대한 건축재료의 구분을 포름알데히드 발산량별로 4단계(제1종=JIS, JAS의E2, Fc2, 무등급, 제2종=JIS, JAS의 El, Fc1, 제3종=JIS, JAS의 E0, Fc0, 국토교통성에서 검토 중인 상위규격)로 구분하고 있다. 더욱이, 제1종 포름알데히드 발산 건재는 거실의 내장 마감재로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 
Sick House대책에 관련된 기술적 기준의 정부령 및 고시안의 개요는 ①규제대상의 화학물질은 쿠롤피리호스와 포름알데히드 ②쿠롤피리호스를 첨가한 건축재료는 사용을 금지(사용 후 5년 이상 경과된 것은 제외) ③거실의 종류 및 환기 횟수에 따라 내장 마감재로 사용되는 포름알데히드발산 건재의 면적을 제한한다 ④포름알데히드를 발산하는 건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가구로부터 발산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건축물에 기계환기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⑤천장 내면에 대해서는 하지재를 포름알데히드의 발산이 적은 건재로 하든지 기계환기 설비로 천장 내부 등에도 환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라는 것이다.
이번에 공표된 기술적 기준안에서는 포름알데히드 발산 건축재료의 명칭을 "등급"에서 "제 ○종"으로 변경하였고 동재료의 사용면적을 정하는 계산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하였다.
이에 따라 적용에서 제외된 것은 ①일정 기준에 적합한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정화 설비를 갖춘 거실 ②1년 동안 거실 내에서 사람이 항상 활동하는 것을 생각하여 포름알데히드의 농도를 0.1mg/m3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국토교통대신의 인정을 받은 거실을 제시하고 있다.
2003년 3월을 목표로 예정되어 있는 JIS 및 JAS의 규격이 개정되는 시점에서 다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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