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부목 품질관리 ‘적색경보’
환경부·식물검역소 품질 관리할 시스템 없어
CCA가 환경부에 의해 규제된다는 입법 예고 이후 방부업계는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는 파와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라는 파로 의견이 나뉘었다.
전자의 경우 대부분 수입유통업자들이 내세우는 의견으로 환경부의 규제로까지 이어지는 중대한 일에서 자신들이 빠졌다는 데에 격분하는 이들도 있었다.
강력한 의견대립이 있을 것이라는 일부의 예상과는 달리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수긍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대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겪게 된 갈등은 이제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역시 “입법예고 후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예정대로 4월 중 법안이 고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CCA가 사라졌다고 방부업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사라지겠냐”며 다소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CCA 자체가 환경에 좋지 않아 사라져야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유다. 문제는 비정상적인 가격경쟁이었다. 업계는 이를 타결할 요량으로 가격경쟁을 통한 품질저하를 이유로 환경부로부터 규제를 요청한 것이 정확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들은 또 “가격경쟁이 CCA에만 국한될 것도 아니고 대체약제는 용탈돼도 환경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은 더욱 아니다. 규제보다는 감시와 인증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며, “가령 CCA가 ACQ로 둔갑해 판매된다고 해도 누가 이를 감시할 것인가. 푸르스름한 겉모습은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들다. 일반 소비자가 이런걸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은가”라며 우려하고 있었다.

실제로 환경부 관계자는 “감시에 대해서는 따로 계획한 바 없다. 업계 스스로의 감시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수입목재의 검역을 실시하는 국립식물검역소 관계자도 “수입되는 방부처리목재는 일반 각재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별도의 구분을 지어 검사를 실시하지는 않는다”고 해 업계관계자들의 말이 기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부처리목재에 대한 품질 검사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유일하다. 품질인증팀의 강승모 박사는 “품질인증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건교부 등이 관심을 가져서 제도화가 되든 강제성을 가지든 해야 한다. 아무리 인증제품에 대해 홍보한다고 해도 사용자 측에서 단가에만 관심을 갖는 현실에서는 어려운 얘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방부업체 관계자도 “사용자가 모든걸 결정하게 되는 구조다 보니 무리한 납기일이나 단가가 형성돼 어려움을 낳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 더 큰 과제가 남아있음을 알렸다.
김태영 기자 young@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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