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에 대한 항만 사용료의 대폭 감면으로 중국 및 인도양변 국가로부터 목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2003년부터 정상 부과할 예정이던 전남 광양항 항만시설 사용료를 오는 2004년까지 80% 감면키로 했다고 지난 12월24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98년 개항한 광양항 컨테이너부두가 아직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당초에는 개항 5년째인 올해까지만 항만시설 사용료를 면제키로 돼 있었다.
여수해양청 관계자는 "광양항 항만시설 사용료는 2003년터 2년간 80% 감면하고 2005년 이후에는 항만 활성화 정도에 따라 결정키로 했다는 해양수산부의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광양항과 부산항 두 곳에 모두 기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부산항 항만시설 사용료도 같은 비율로 감면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항은 최근 수요가 부쩍 늘고있는 러시아산 목재 및 목제품의 수입으로 많은 물량이 유동되고 있는 항이다.
장민우기자 minu@wood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