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마이너스옵션제
건설사 하반기 70% 물량감소, 인테리어 자재 납품사는 대체로 득보다 ‘실’

주택시장침체에 따라 힘겨운 하반기를 보낸 목질계 인테리어 자재 납품업체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마이너스 옵션제를 앞두고 또 한번의 깊은 고민에 휩싸여 있다. 더 이익을 볼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대체로 ‘업친 데 덮친 격’이라며 울상 짓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주택 공급량이 크게 축소되고 그 여파가 고스란히 목질계 인테리어 자재납품 업체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목재창호 관련업체 A 부장은 “미분양이 속출돼 중견건설업체가 잇따라 쓰러지고 있고, 1군 건설사마저도 올해는 물량을 대폭 축소해 업체들간의 나눠 먹기식의 경쟁이 치열하다”며 “정권교체 후쯤이나 상황을 기대한다 하더라도 업계는 최소 2년간은 혹독한 보릿고개를 넘겨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70% 이상의 건설업체가 올해 하반기에는 주택건설계획량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산업연구원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뱅크가 실시한 ‘2007년 하반기 주택시장전망’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같은 이유에 대해 66.7%가 분양가상한제 및 원가공개 확대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꼽았고, 24.4%는 분양시장 침체예상에 따른 사업축소라고 말했다.

건설사 올 하반기 70% 이상 물량 감소

부가가치 상품으로써 시장 확대를 모색하던 인테리어 자재 업체의 노선변경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인테리어 자재시장 발전에 있어 건설사의 혁혁한 공로는 부인할 수 없는 일. 그러나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고급자재 선정에서 이제는 분양가를 낮춰야만 하는 실정에 경제성 있는 자재로 눈 돌리고 있다. B 강화마루 관련자는 “고가의 소폭 강화마루 대신 광폭을 선호하는 조짐이 일부에서 조심스럽게 일고 있고, 합판마루 시장에서도 수종에 관련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C 합판마루 관계자는 “합판마루가 PVC 계열이나 강화마루보다 비싸고 더구나 단점이 건설사나 소비자에게 너무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꺼리는 상품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D 관계자는 “최근 강화마루는 여러 내외부적 변수로 특판 시장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여기에는 건설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자들의 가벼워진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건설사의 고차원적인 마케팅 전략이 숨어 있다”며 “경기침체로 건설사의 수익성이 저조해지자 건설사 마진대비 소비자 만족도를 최대치로 높일 수 있는 상품으로 전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건설사 특판 영업만을 주력하는 업체의 한 숨 소리는 더 크다.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에 의한 시장축소는 납품 업체간의 유혈경쟁을 예고하는 전주곡에 불과하다고. 품질은 기존과 같거나 우수하면서 가격은 더 싼 자재납품을 유도하는 건설사의 최저입찰경쟁이 전보다 훨씬 더 심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A 부장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1군 건설업체도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기존의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더 좋은 자재를 써야하나 가격이 발목을 잡는다. 어떻게 하든 분양가를 낮춰야 하는 건설사 입장에서 자재비 축소만큼 쉬운 방법이 또 있겠냐”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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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수입 원목 마루 마이너스 옵션제서 수혜 예측

최고급 원목마루시장은 분양가 상한제 및 마이너스 옵션제 시행이 오히려 이익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수입원목마루 유통업체 E 과장은 “처음부터 고급 원목마루는 가격 및 원자재 수급에 따라 많게는 몇 천 세대씩 대량으로 들어갈 수 없는 품목이었다.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더라도 세대 수가 작은 경우는 제외되고 있어 영향권 밖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목마루 수입업체 F 대표이사도 “불경기일수록 백화점의 명품매장은 더 성행하는 것처럼, 유럽산 최고급 원목마루는 마이너스 옵션제에서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건설교통부에서 정하는 표준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분양가 상한제는 오는 9월1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모든 민간택지에 적용된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옵션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데, 마이너스 옵션은 건설업체 등 사업시행자가 아파트 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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