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가공무역 금지ㆍ제한품목 수천 개 추가 확대

중소기업 도산 우려…서곡에 불과, 앞으로 더 큰 조정 있을 듯



중국이 가공무역 금지 및 제한 품목을 추가로 대폭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KOTRA 상하이무역관에 따르면 중국은 가공무역 금지 및 제한 품목을 수천 개 추가 확대해 곧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혁·비료·화공·야금 등의 업종이 금지대상이며, 화학품·플라스틱·고무·제화·가방·가구·제지 등은 제한 대상에 추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관련 기업은 영향권에 들게 될 수 있다. 지역별로는 광둥성, 푸지앤성, 장쑤성 등 3대 가공무역기지 소재 기업들의 충격이 클 전망이다.

이는 2006년 11월22일부 가공무역 금지품목 804개 확대, 지난 7월1일부 수출 증치세 환급률 대폭 인하 등에 이은 중대한 가공무역 정책 전환이다. 내년 4월경까지 유예기간을 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관련 업계에 미치는 충격은 앞선 두 번의 정책조정 때보다 훨씬 클 것으로 우려된다. 

가공무역 제한류 품목에 지정되면, 원자재 수입관세와 증치세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지정 은행계좌에 실제 입금해야 한다. 보세자격 자체가 취소되는 금지류 품목은 세금을 전액 납부하는 일반무역만 가능하게 된다. 100만 달러 상당의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 후 150만 달러에 수출한다면 가공무역에서는 장부상으로만 보증금을 납부(空轉)하기 때문에 50만 달러의 이윤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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