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0 도료 VOC함유기준 예고

2007년 기준 비교해 약 23% 낮게 설정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판매되는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2010년 함유기준을 강화하는’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31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이번 2010년 함유기준 마련은 2004년 환경부와 도료업계간 자발적 협약, 2005~ 2007년 함유기준 설정(’04.12)에 이은 수도권내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저감을 위한 단계적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함유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용역과 6개 도료 업체 및 (사)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과의 6개월에 걸친 협의를 토대로 마련됐다.


특히 2007년 7월10일, 2010년 함유기준(안)의 합의와 더불어 2010년부터 함유기준 적용 지역을 현행 수도권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도료업계와 환경부간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


입법예고 되는 2010년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은 다음 (표1)과 같다.


2010년부터 수도권에서 판매되는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함유기준은 2007년 기준과 비교해 약 23% 낮게 설정했다.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7.31~8.21),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거쳐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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