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의 떡
 
김태영 취재부 기자
 
Image_View연 초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던 CCA금지에 관한 법령이 이제서야 고시됐다. 지난 2월 입법예고 당시 8월까지 유예기간을 둔다는 내용으로 수입상들의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지만 결국 환경부는 예정대로 금지조치를 단행했다. 때문에 예정보다 한참 늦은 10월에 발표함으로써 고시는 유예기간이 없이 발표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로써 한동안 뜨거웠던 CCA의 불씨는 꺼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CCA금지조치는 왜 일어나게 된 것일까? 우리나라만 유독 환경문제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일까? 목재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우리만 못해서 아직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나라는 목재산업후진국이기 때문이다.

CCA에 대해 객관성을 유지하려 했던 입장으로 바라볼 때 CCA금지조치는 목재산업의 빈약함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다. 특히 TV나 일간지 그리고 환경부가 얘기하던 CCA와 방부목에 대한 내용이 업계에 가져올 부작용을 인지하면서도 아무런 대응과 후속조치를 하지 못한 것은 관련산업의 부족한 제도와 열악한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방부처리업체에 대한 설립허가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면서도 정작 그 생산물에 대해서는 규제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정부의 정책과 눈앞의 이익만을 보고 가격경쟁을 벌여 시장을 흐리는 악덕업체 그리고 이를 조정하지 못하는 산업구조는 ‘CCA 다음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낳게 한다. 이대로라면 방부시장은 결국 제2의 CCA를 낳을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이러한 현상이 비단 방부업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관심과 협회 기능의 부재가 낳은 목재산업의 정체는 성장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놓고도 많은 과제들 앞에서 세월을 보내게 한다. 친환경이라는 이름만이 겨우 목재를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업계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 목조건축과 DIY, 리모델링, 조경산업 등 결코 작지 않은 시장이 목재산업의 눈앞에 펼쳐져 있다. 하지만 업계전반에 만연해 있는 나홀로 경영 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정부를 내 편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은 그림의 떡이 되고 만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