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가지  임산업 개발 금지
 
저효율·소량생산 가공업은 퇴출

중국의 지는 최신호에서 “중국은 앞으로 특정부분의 임업개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일회용 목제품 생산이나 고품질수종의 포장재 생산, 활용범위가 적은 목재와 대나무 가공품의 생산을 제한할 것이다. 또 연간 5만㎥이하의 MDF 및 HDF생산력을 갖춘 단일공장과 3만㎥이하의 연간 생산량의 목제품 가공 단일공장, 연간 1천 톤 이하의 생산력을 갖춘 천연접착제 생산공장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앞서 제시된 제한항목 외에도 다음과 같은 5가지 항목의 임산업 개발 금지령을 발표했다.
첫째,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이나 장비로 목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금지한다. 둘째, 소량의 목재패널 생산, 오래된 방식으로 소량의 천연접착제 생산, 섬유판의 습식 생산, 국가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목제품의 생산을 금지한다. 셋째, 관광객들의 임산물 수집활동을 금지한다. 약용식물 등이 예가 되며, 수집운반에 대해 생태학적 허용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 넷째, 물 부족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제지공장의 설립을 금한다. 다섯째, 천연림의 벌채를 금한다. 특히 열대우림이나 몬순림의 경우는 거대산업에서의 활용을 위해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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