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A방부목 8월 금지’ 가능한가?
■박찬규=8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법안이 아직 고시되지 않고 있다. 업체들 대부분이 대체약제로 바꾼 상황이지만 일부의 틈새 노리기도 우려된다.
■이상준=행정절차상 일정대로 갈 것이라 생각했으나, 현재 CCA외의 것에서 문제가 조금 있다. 정부의 신뢰도도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이문구=진행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당초 6개월이란 유예기간은 납득하기 어렵다. 어차피 수입에 대해 규제를 확실히 한다면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수입을 하고 또 사용하려는 소비자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유예기간을 좀 더 늘려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석면의 경우 인체에 유해함이 증명됐음에도 유예기간이 훨씬 길게 책정돼 있다. CCA방부목도 적절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박찬규=수입자의 입장에서는 물량을 들여오는데 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시기와 물량을 조절하는 것이 현지사정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 물량이 들어와서도 최종소비자까지 가는 기간도 고려해야 한다. 방부목이라면 CCA든 ACQ든 다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작은 건재상에서는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고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온다.
■이상준=이미 수차례 언론사와 매스컴, 협회 등을 통해 홍보된 내용이다. 이에 대해 CCA생산업체들은 자발적 중단을 선언했고, 수입업자들도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가 이뤄진 것이고, 앞에서도 말했든 정부의 정책신뢰도를 위해서도 유예기간은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CCA규제, 누가? 어떻게?
■강승모=국내에서는 CCA약제에 대해 이미 제조, 수입, 사용, 판매, 보관, 운반, 저장을 못하게 돼 있어 더 이상 CCA약제가 들어올 길이 없다. 수입의 경우도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생산을 중단했으며, 캐나다의 경우 수출도 불법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중국과 같은 경우 규제가 없기 때문에 CCA가 육안으로 타 약제와 구분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국내에 불법 유통될까 걱정이다.
■조재성=수입되는 방부목은 제재목 형태로 들어오고 있다. 관세청이나 관계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CCA를 대체하는 약제들도 기본적으로 구리를 주성분으로 하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색상 구분이 쉽지 않다. 최종 소비자들은 더 알 수 없을 것이며, 불법인줄 알면서도 모르고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모르는 상태에서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 때문에 현재 번들에만 제품 표기가 돼 있는 상태여서 앞으로는 제품마다 표기를 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와 판매자 양쪽을 위한 일이다.
■이상준=고시와 동시에 관세청 등 타부처에 내용을 알릴 것이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방부목에 대해서는 지방청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관리과 조직을 통해 생산공장을 지도 점검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검찰이나 경찰과 협조, 합동 지도감독을 생각할 수도 있다.
■강승모=수입 방부목은 관세청에 요청한다고 해도 화학전문가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책정해 휴대용검사기를 사용한다거나,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에 의뢰해야 한다.
■박찬규=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목재는 전부 식물검역소를 거치게 된다. 때문에 이를 통한 검사가 이뤄진다면 수입재에 대한 규제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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