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소는 집성재 검역에 신중을 기해야
 
식물검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차대한 국가문제다. 한국과 미국이 소고기 수입검역문제로 심각한 외교적 마찰을 빚으면서도 국가는 국민안전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고 있다. 재선충 또한 국가의 산림에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지 국민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감염이 예상되는 모든 목제품은 확실하게 판단해서 수입의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국립식물검역소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식물검역소에서 예상치도 못한 일이 발생했다. 식물검역소는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미국, 캐나다, 멕시코 지역에서 자란 소나무속, 잎갈나무속, 개잎갈나무속의 묘목이나 목제품에 대해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수입금지 품목으로 묶고 있다. 이 중 집성재는 재선충 감염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분류돼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그런데 길이방향 조인트가 없는 폭방향 접합만 한 집성재를 ‘검사제외가공품 예시 고시 2006~3호 별표1’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검역을 거부해 집성재를 수입국으로 돌려보내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식물검역소는 ‘길이방향과 넓이방향 모두 집성된 것에 한한다’고 예시로 규정해 두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 세계 어디에도 종접합이 없고 횡접합만 있는 것은 재선충 감염 위험이 있고 종접합이 돼 있으면 안전하다는 규정은 온당치 못하다 게 업계의 입장이다. 전문가의 견해로는 “집성재의 부재는 하나의 판재나 각재이거나 길이가 짧은 경우 종접합해서 길이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가공이다. 종접합을 하기 위해서 핑거조인트를 일반적으로 하지만 핑거조인트부위에 사용된 접착제를 경화하기 위해 고주파를 사용하고 이 고주파는 접착부위에만 영향을 줄 뿐 이것이 재선충을 없애는 공정과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집성재는 특히 판상형태는 제품의 변형을 줄이기 위해 함수율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열기건조를 통해 집성재의 요소인 라미나를 만들기 때문에 재선충을 사멸할 수 있어 ‘검사제외품목’으로 분류한 것이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종접합 유무로 집성재의 수입차별을 두어선 곤란하다. 오히려 집성재의 종류나 사이즈에 의해서 재선충 사멸 안정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라미나의 열처리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목제품에 대한 검역 논란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식물검역소 담당자들의 목재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회나 산림청이 준비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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