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향도 집성재”·“열처리 증명으로 규제해야”
 
국립식물검역소는 최근 본지가 게재한 ‘황당한 검역에 집성재 수입상 분통’(187호)에 대한 해명자료를 보내왔다. 지난 기사의 내용은 현재 식물검역소가 특정지역으로부터 들여오는 소나무속 목제품을 금지하는 과정에서 양방향으로 집성한 제품은 금지품목에서 제외하지만 한방향은 금지한다고 해 업계의 빈축을 샀다는 것. 다음은 기사내용에 대한 식물검역소 측의 입장이다.

▲ 집성재를 ‘길이방향과 넓이방향 모두 집성된 것’으로 한정한 것은 한쪽 방향만 단순히 접착제를 사용해 집성된 것이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오동나무 각재 또는 판재에서 해충이 검출되어 소독 처리한 사례가 있음)이다.
 
▲ 집성재는 길이, 폭, 두께 방향으로 집성, 접착하여 제조한 목질재를 일컫는 말이며, 합판처럼 판상의 형태로 거의 제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판을 이용하여 판상의 형태로 제조되고 있는 단판 적층재는 엄밀한 의미에서 집성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 수입되는 집성재가 함수율 10%미만으로 건조된 상태에서 고주파 또는 열압으로 접합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함수율 상태로 열압없이 단순 접합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법을 악용하여 집성재처럼 위장해 수입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모든 집성재가 검역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요약하면 식물검역소 측은 집성재에 대한 정의도 양방향으로 집성한 것만이 엄밀히 집성재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품목은 건조나 열압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도 있어 병해충이 우려돼 수입을 금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식물검역소의 해명에도 업체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식물검역소가 수입금지를 한 기준은 병해충의 유무이고,  양방향 집성재가 제외품목에 들 수 있었던 것은 병해충을 소멸시킬 수 있는 조건 즉, 건조와 열압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입의 여부가 건조와 열압에 대한 기준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서는 식물검역소 측도 “필요하다면 수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인정하고 있었다.

또한 관계자들은 “소나무속의 수입금지로부터 제외된 집성목에 대해 논의했으나, 소나무속이 아닌 오동나무를 거론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며, “법을 악용해 집성재처럼 위장 수입되는 경우가 많고 모든 집성재가 검역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은 식물검역소의 신뢰도 문제”라며 “집성재에 대한 정의도 모호하고, 검역기준도 이해할 수 없다”고 식물검역소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식물검역소 관계자는 “집성재에 대한 검역을 세분화하지 못함은 아쉽지만 앞으로 검역기준에 대해 업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다”며, “최근 열처리에 관한 기준들이 바뀌어 가고 있어 집성재에 대한 내용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김태영 기자 young@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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