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주유림 원목수출정책 변경 

북부지역의 원목수출 활성화 도모
 
 
캐나다 BC주 임업부는 지난 10월29일, BC주 연안부의 임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New Action Plan’을 발표했다. 주목되는 것은 BC주 연안부에서의 주유림 원목수출을 완화하는 것으로 2004년 8월에 실시된 수출규제 완화를 한층 더 촉진했다. 특히 연안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원목수출을 산업의 축으로 하여 활성화를 촉구한다. 새로운 원목수출정책은 2008년 2월1일부터 발효된다.
 
 
남부지역, 제재 수출세에
연동 부과

BC주 임업부가 제시한 새로운 임업정책은 주에서의 원목수출이 BC주 연안부의 고용에 결부돼 있다는 평가를 명확히 했다. 현행 주유림 원목수출은 주 내의 수요자를 우선시하고 잉여가 발생된 경우에만 수출로 인정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에서도 이러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같으며 원목을 수출할 경우 수출업자는 그 취지를 공고하고, 주 내 제재회사 등에서 반대할 경우에는 수출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반대가 없으면 원목수출 부과금을 주정부에 지불하고 수출을 인정받게 된다. 주 내의 사유림 원목수출은 연방정부의 관할로 새로운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BC주 임업부에서는 연안지역을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으로 나누고 각각의 지역특성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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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산업이 많은 남부지역에 있어서의 주유림 원목수출 부과금의 경우 현재는 주 내에서 거래되는 원목가격을 토대로 수종에 따라 세율을 정하고 있지만 새로운 방식에서는 미국시장의 제재목 가격에 따라 변동하는 미국용 침엽수 제재목 수출 관세율을 연동시켜 4단계의 세율로 정하고 있다. 미국용 침엽수 제재목 수출세는 제재목 가격이 높으면 세율이 낮아지며 일정한 가격을 초과하면 무 관세가 된다. 예를 들어 미송(Douglas fir)원목의 경우 제재목 수출세가 15%일 때 20%가 부과되고, 제재목 수출세가 0%일 때는 5%가 부과된다. 제재목 수출세가 0%일 때 원목 수출세 5%를 부과하는 것은 제재시황 침체 시 안이하게 원목수출에 주력하는 것을 막는데 목적이 있다.
 
 
북부지역, 일률적 부과
원목수출 촉진

북부지역는 제재산업이 빈약하고 벌채비용도 높기 때문에 원목수출을 산업의 축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견해에서 새로운 세율은 BC주 내 원목거래가격에 대해 일률적으로 5%의 수출부과금으로 정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Mid Coast, QC섬(Queen Charlotte Islands), North Coast, North West가 대상이 된다. 모든 지역에서 Western Red Cedar 원목은 기본적으로 원목수출이 금지돼 있다.

BC주 연안에서는 원래 주유림 원목 수출은 그 지역 고용을 창출하지 못한다고 해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정책을 채용해 왔다. 하지만 실상은 제재산업의 어려움을 반영해 해마다 원목수출이 증가되고 있고 현재는 사유림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세계적인 원목수출 산지가 됐다. BC주의 주요 원목 수출처는 일본과 미국이지만 앞으로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시장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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