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취항에 잠 못 드는 동해 북평제재업체
해수청의 긍정적인 검토만 기다리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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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북평산업단지 소송제재업체들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수청)의 긍정적 검토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해수청이 현재의 원목 야적장을 컨테이너 터미널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목재업계에게 항내 화물 적치장소 및 선석 축소 등의 변경을 통보한 것. 이에 지난 19일 이 산업단지 목재업계는 동해시청에서 박노종 해수청장과 면담을 갖고 입장을 표명,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문서에 따르면, 11월1일부터 적치장소는 기존 서부두 내 3만5000㎡에서 북부두 내의 1만2000㎡로, 적치기간은 10~15일에서 7일로 대폭 축소시켰다. 원목하역은 기존 41번, 42번 선석에서 41번 선석만으로 제한한다. 또한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항내 및 인접 주거지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업체별 자체 항외 대체시설(야적장, 검사시설 등)이나 해수청이 항만부지 내에 신축할 원목 검사 및 소독장에서 하역과 동시에 방역 후 수송할 것을 포함시켰다.

자유무역지역인 북평산업단지는 입지적으로 러시아, 일본과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단지 내에는 대-러시아 교역 업체가 전체 공장용지의 32%를 차지할 정도로 이 지역은 러시아 교역 전문산업단지로 일찍이 주목받아왔다.

이 같은 메리트를 살려 작년 인천에서 집단 이전한 명승종합목재(주), (주)양지종합목재 등을 비롯한 목재업계 관계자들은 “지금과 같은 방침이라면, 이 곳에서 더 이상 목재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며 호소했다. 업계에 따르면, 인천항을 통할 경우는 물류비가 1㎥당 1만1000~1만2000원인데 비해 동해항은 9800~1만500원으로 10% 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해수청의 원목 검사 및 소독장 사용료와 재이적에 따른 운송비, 체선으로 인한 원목 공급의 차질로 약 15%의 물류비 추가부담이 예상된다. 

명승종합목재 김광혁 사장은 “우리를 포함 한달에 5대 정도의 배가 들어오고 있고, 재작년부터 북평산업단지에 목재업체들이 속속 입주하면서 동해항 원목 수입양은 작년대비 월 약1만5000㎥로 5배 가량 증가했다. 우리도 제조라인을 추가해 내년에는 일일 생산량이 330㎥로 늘어나게 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양지종합목재 박재범 이사는 “지리적 위치에 따른 물류비 절감, 넓은 야적장 사용 등 수입여건이 원활해 수도권으로 목재를 운송하면서 발생했던 적자를 커버할 수 있었다”며 답답한 심기를 드러냈다. 
해수청, “최대한 지장 없는
범주에서 결론 내겠다”

19일, 청장과의 면담에서 박 해수청장은 41번과 42번 선석 모두를 사용 가능하게 하고, 컨테이너 터미널이 활성화되기 이전까지는 야적장을 전처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목재업계에 최대한 지장이 없는 방안에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개별업체가 법에 준하는 검사시설이나 야적장을 갖추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든다. 더구나 동해는 바람도 강해 야적장 확보가 쉽지 않다. 현재 업계는 대비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고충을 헤아려줄 것을 당부했다. 김 사장은 “컨테이너항을 개설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현실성을 감안, 목재업계가 당장 떠안아야 하는 불편을 약화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청 측은 “그간 동해항은 다른 항만에 비해 여유가 있어 목재업계는 많은 혜택을 누려왔다”며 “하지만 단지의 활성화로 화물량이 증가되면서 상황이 전과 달라지고 있다. 항이 공공시설물인 만큼 모든 산업에게 골고루 혜택을 돌아가는 것이 바른 방향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장영남 기자 chang@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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