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산업발전기본법’ 만들어야 산다 | ||
산업이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이라 정의한다. 산업의 정의를 애써 따지지 않아도 목재산업은 분명하고 명확한 산업이며, 일정의 부가가치를 갖고 있고, 규모 또한 수십조에 달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소재문화산업이다. 백 년 전부터 해왔고 다른 어떤 산업보다 오랜 역사를 지닌 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에 진정한 목재산업이 존재하는가?’에 대해 본지는 근본적 물음을 던지고자 한다. 대한민국정부의 1216개의 법률에도, 1733개의 대통령령에도, ‘목재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 마디로 법률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은 산업이다. 유령산업이다. 인삼산업법, 석탄산업법, 수산업법, 종자산업법 등 산업관련법에도 산림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해양수산발전기본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110여개 기본법에도 목재산업은 없다. 서구에서는 목재산업이라 구분하는 가구산업, 펄프·종이산업, 악기산업도 같은 운명이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산업이 체계적으로 성장할리 만무하다. 법률에 없으니 전담부서도 확실치 않고 소외받는데 맨 먼저다. ‘산림기본법’이나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관한 법률’로는 목재산업의 현안 천분의 일도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부가 목재산업 종사자에서 걷은 세금으로 다른 산업을 지원해줄 뿐 정작 우리에게는 고통만 주고 상대해주지도 않았다. 정부는 아직도 목재산업을 사양사업이라 취급하는 모양이다. 목재제품이 |
친환경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고, 동네 어딜 가도 목재조경물이 즐비하고, 아파트 바닥엔 목재바닥재가 유행하고 있는 데도 산업의 찬밥신세는 여전하다. 이런 현실에 대해 정부를 비판하기 앞서 목재인의 노력이 부족한 현실을 더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목재인이여! 이제 정부 탓할 것 아니라 우리 스스로 목재산업의 위치를 정부에게 확인해 주고 법률로 정의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자. 산업의 근간이 되는 ‘목재산업기본법과 진흥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 이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도시환경, 주거환경, 실내환경에서 목재소재의 역할은 점점 높아졌다. 목재산업이 친환경산업의 맨 앞에 있는 중요한 산업임을 법률로 존재케 해야 한다. ‘건축법’을 건축학회에서 다루듯 ‘목재산업기본법’도 한국목재공학회에서 다루어 주길 당부한다. 학회가 산업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농업·농촌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됐듯이 ‘산림기본법’을 ‘산림 및 목재산업기본법’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독립적으로 ‘목재산업발전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에겐 반드시 법률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또 시대가 바뀌어서 목재세상이 온다해도 법률 없는 성장은 없다. 이것이 목재산업 중흥의 첫 걸음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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