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산업발전기본법’ 만들어야 산다

산업이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이라 정의한다.

 산업의 정의를 애써 따지지 않아도 목재산업은 분명하고 명확한 산업이며, 일정의 부가가치를 갖고 있고, 규모 또한 수십조에 달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소재문화산업이다. 백 년 전부터 해왔고 다른 어떤 산업보다 오랜 역사를 지닌 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에 진정한 목재산업이 존재하는가?’에 대해 본지는 근본적 물음을 던지고자 한다.

 대한민국정부의 1216개의 법률에도, 1733개의 대통령령에도, ‘목재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 마디로 법률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은 산업이다. 유령산업이다. 인삼산업법, 석탄산업법, 수산업법, 종자산업법 등 산업관련법에도 산림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해양수산발전기본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110여개 기본법에도 목재산업은 없다. 서구에서는 목재산업이라 구분하는 가구산업, 펄프·종이산업, 악기산업도 같은 운명이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산업이 체계적으로 성장할리 만무하다. 법률에 없으니 전담부서도 확실치 않고 소외받는데 맨 먼저다. ‘산림기본법’이나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관한 법률’로는 목재산업의 현안 천분의 일도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부가 목재산업 종사자에서 걷은 세금으로 다른 산업을 지원해줄 뿐 정작 우리에게는 고통만 주고 상대해주지도 않았다. 정부는 아직도 목재산업을 사양사업이라 취급하는 모양이다. 목재제품이

친환경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고, 동네 어딜 가도 목재조경물이 즐비하고, 아파트 바닥엔 목재바닥재가 유행하고 있는 데도 산업의 찬밥신세는 여전하다.

이런 현실에 대해 정부를 비판하기 앞서 목재인의 노력이 부족한 현실을 더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목재인이여! 이제 정부 탓할 것 아니라 우리 스스로 목재산업의 위치를 정부에게 확인해 주고 법률로 정의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자.

산업의 근간이 되는 ‘목재산업기본법과 진흥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 이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도시환경, 주거환경, 실내환경에서 목재소재의 역할은 점점 높아졌다. 목재산업이 친환경산업의 맨 앞에 있는 중요한 산업임을 법률로 존재케 해야 한다.

‘건축법’을 건축학회에서 다루듯 ‘목재산업기본법’도 한국목재공학회에서 다루어 주길 당부한다. 학회가 산업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농업·농촌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됐듯이 ‘산림기본법’을 ‘산림 및 목재산업기본법’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독립적으로 ‘목재산업발전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에겐 반드시 법률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또 시대가 바뀌어서 목재세상이 온다해도 법률 없는 성장은 없다. 이것이 목재산업 중흥의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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