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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국립공원내 야생식물 채취하지 마세요! 최근 3년간 358건 적발, 관광버스를 이용한 산나물 싹쓸이 채취 행위 특별 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봄철을 맞아 국립공원내에서 발생하는 소나무 등 수목굴취 행위와 산나물, 난 등 야생식물 채취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공단은 최근 3년간 국립공원내에서 발생한 야생수목, 식물채취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58건이 발생 하였으며, 특히 3~5월에 집중 발생하여 총 발생 건수의 36.3%(130건)에 달했다. 불법채취된 조경용 야생수목(소나무)은 전문 밀반출자에 의해 고가로 매매되고 있고, 봄철 단체관광버스를 이용하여 산나물 싹쓸이 채취 여행도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행위들은 정규등산로를 벗어나 인적이 드문 사각지역에서 발생되고 있어, 흡연이나 취사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도 높아 제2의 자연훼손도 우려된다. 환경부와 공단은 캠페인 활동 등 홍보를 통해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순찰을 강화하여 자연훼손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 위법 행위자에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단 환경관리팀 임근석 팀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공원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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