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을 산업으로 성장시켜야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부부처 개편설이 나돌면 산림청의 주관부서가 어디가 되느냐가 항상 도마 위에 올랐고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였다. 그도 그럴 것이 임업의 총산출액은 3조에 불과하고 여기에는 ‘임목 순생장량’을 고려한 가상적 산출액도 포함돼있어 실제론 더 작은 규모를 갖고 있고 임업 종사자도 적기 때문에 주관부서 이관은 개편설이 나돌 때마다 화제가 됐다. 또 임업은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아주 작은 그야말로 무시해도 좋은 총산출액 규모를 갖고 있으나 여기에 종사하는 국가 조직은 타 부서규모에 비해 형평성이 안 맞다고 느낄 것이다.

20여 년 전부터 산림청 종사자들은 임업의 한계를 비켜가려고 환경, 생태, 보호, 휴양 등등의 공익적 가치에 더 매달려 조직을 보전하려는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근본적으로 산림청의 정체성이 의심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개편설이 돌면 ‘환경부로의 이관’이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일부 산림청 관계자들은 환경부로의 이관을 내심 기대했다는 애기도 종종 듣는다.

그러나 이번 ‘국토해양부’로의 이관 해프닝은 산림청의 존재를 그야말로 위태롭게 했다. 환경·생태적 가치보다는 국토이용이라는 가치가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임업 자체는 철저히 외면됐고 산림청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다행히 상대당의 힘겨루기로 인해 ‘농림수산식품산업부’로 남게 됐지만 ‘솥뚜껑 보고 놀란 자라’모습이 지워지지 않는다.

임업이 살아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목재산업’을 발전적 파트너로 삼아 공동 발전하는 길이다. 목재산업은 수 십 조억원의 규모를 이미 갖고 있지만 소관부서가 없는 ‘방랑산업’과도 같은 상태다. 산림청에서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정책을 세운다면 임업과 목재산업은 하나의 배를 타게 된다. 인수합병과도 같은 시너지가 발생하게 된다. 산림청의 위상이 하루아침에 달라진다.

 목재산업의 흡수로 인해 임업은 1차에서 2, 3차 산업으로의 도약이 가능케 된다. 산림청이 국산재만을 다루는 ‘산림기본법’에 얽매여 있는 한 또다시 타부서 이관이라는 ‘눈치보기’를 할 수 밖에 없다.

 이 나라 임업의 실종을 5년 뒤엔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의 ‘산림기본법’을 ‘산림 및 목재산업기본법’ 또는 ‘산림 및 산림(임산)산업 기본법’으로 개정해서 적극적으로 목재산업을 흡수하면 그 문이 열릴 것이다. 신임청장은 임업이 산업이 될 수 있고 임업성장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목재산업 끌어안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

순수 우리목재로 집을 짓는 기업과 외국목재로 집을 짓는 기업은 소재차이만 있을 뿐 짓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모두 국민이고 국민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고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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