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방부제는 아무나 만드나?

성분비만 맞으면 생산가능, 판매에 문제없어

관세청에 수입산 검사 요청했지만 묵묵무답

CCA금지로 지난해를 뜨겁게 달궜던 목재방부업계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목재방부제의 성능기준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 성능기준을 만족시키는지에 대한 테스트 없이 KS에 등록된 약제의 성분만 맞추면 일반인도 생산과 판매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가 나와 업계에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에서 제5조의 목재방부제 및 품질을 보면 ‘목재방부제의 성능기준은 별표 19와 같다’고 명시돼 있고, 별표 19에는 목재방부제의 성능기준이 나와있다. 하지만 약제가 이 성능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테스트는 새로운 약제를 KS에 등록시킬 때를 제외하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또 “방부약제가 우리나라에 처음 등록될 당시 일본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기록된 약제들은 국내에서 성능테스트를 거치지 않았고,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성능테스트를 받지 않은 약제도 있다”며 “단순히 성분비만 맞으면 누구나 만들어 팔 수 있는 것이 현 제도라면 이에 대한 감시라도 철저히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행정의 느슨함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우리가 90년대에 기준을 베껴 온 일본은 현재 약제의 성분이 아닌 각 업체의 제품에 인증을 주고 있다. 때문에 업체는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같은 성분비를 가진 제품이라 해도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새로운 약제를 등록하기 위해 600만 원의 테스트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데, 최초 등록 업체만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 볼 수 있다”고 해 비합리적인 실태를 꼬집었다. 업계의 이러한 우려는 방부처리목재에 대한 검사에 손을 놓고 있는 정부로 인한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약제는 규정해 놨지만 처리목재에 대한 감시가 없으면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 불량약제나 방부목을 만들어 내는 것이 뻔하다.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중국산이다. 이미 그럴듯한 외관으로 수입돼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지 않은가?”라며 관세청과 환경부의 적극적 감시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CCA의 금수를 위해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이에 대한 확실한 결과물이 없을 뿐”이라고 답했다.

한편 또 다른 관계자는 “이것이 의약품이라면 일반인이 만들어서 유통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겠는가? 물론 목재방부제가 인체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CCA가 금지된 것도 처리목재가 인체에 영향을 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처리되는 약제에 대해 단순한 성분비 검사만 할 것이 아니라 성능테스트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체방부제 마저 또 다른 벽에 부딪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한 차례 폭풍을 맞이한 목재방부업계이기에 이번 업계의 주장을 그냥 두고 넘어가서는 안될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 역시 스스로 개선점을 찾아가고 있는 이때 관련기관의 미온적 태도가 아쉽게 느껴진다.

김태영 기자 young@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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