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설 -

산림청장은 목재산업을 제도권으로 안아야

국가의 조직은 경제규모와 산업기반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도 예외일 순 없다. 임업 또한 마찬가지다. 산림청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소속으로 국가임업의 총지휘자요 총책임부서다. 국가임업경영의 확실한 목표와 비전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글로벌 자원 환경에 대한 대비도 빈틈없어야 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산림청의 현 목표와 비전은 국가조직의 본질적 요소와 거리가 있는 마치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조직이다. 식자들은 산림청이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황폐화된 산림을 시급히 복원하는 임무와 그에 따른 조직이 치열한 평가 없이 자리유지 차원의 변화를 했다고 지적한다. 그런 결과 임업경영은 마이너가 됐고 생태, 보전, 휴양, 환경, 산불의 가치가 더 커지게 됐다. 더더욱 목재자원육성과 가공산업은 액세서리 취급을 받았다. 또 식자들은 우리의 산림이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준으로 녹화가 돼 임무를 다했으니 조직은 사라져도 크게 별 이상할 게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공한 산림을 보전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인 마냥 왜곡하는 것은 시대적 아이러니요 임업의 본질을 스스로 망각하는 심각한 오류라 지적한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66조라 계산해 선전하는 것도 본질과 거리가 먼 허구라 한다.

세계에도 유래가 없는 식목과 산림통제를 통해서 녹화에 성공했으나 산림통제는 임업자체의 본질을 왜곡하게 만들었다. 푸르게 만드는 데는 성공했어도 쓸 만하게 가꾸는 데는 실패했다. 이를

알고 있는 산림청은 녹화치적유혹에 더 빠지지 않았어야 했다.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목재자원을 확보하는 정책전환을 70년대쯤에 대대적 시행했어야 했다. 한국임업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다.

신임 산림청장은 어떻게 하면 임업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목재자원조성과 산업발전의 길이 무엇인지 국가차원에서 심사숙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임업이 왜 용두사미인지 고민해야 한다.

본지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산림기본법’을 ‘산림및목재산업기본법’으로 개정해 목재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길 주문한다. 그렇게 되면 임업의 외연이 확장되고 산림사업을 미래의 목재산업에 맞도록 대응시키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목재산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산업 종사자들의 정체성을 복원해주고 이들이 신기술 개발과 신수요 창출의 결실로 산림청이 유지 발전될 비전을 세우길 바란다.

임산물은 3조를 약간 넘는 산업총산출규모를 가졌지만 목재산업은 펄프제지를 포함해 30조가 넘는 산업규모다. 주인 없는 방랑산업이 된 이 산업을 산림청이 끌어안는 정책적 결단을 내린다면 신임청장은 절름발이 임업을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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