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분야는 우수임산물포장 · 운송비, 수출임산물 기계장비 · 운송차량구입비, 포장디자인 개발, 수출촉진검역비, 분재표찰제작비 등이다. 또한 수출원자재 구매지원사업은 목재만 해당되며 사업비의 70%까지 융자해 주는데, 융자조건은 연리 4%에 2년 거치 5년 상환이다.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연간 10억원 이내이나 신청접수결과 수요가 부족할 경우 5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임산물 수출촉진비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임산물을 수출하였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개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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