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산업기본법 제정 때가 왔다

목재산업기본법 제정을 위해 한국목재공 학회가‘목재산업기본법 제정 특별위원회’ 를 두어활동을 시작했다.

한국목재공학회 회장단은 7일 산림청장 을 방문해 목재산업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하영제 산림청장으로부터 긍정 적 답변을 들었다.

산림청장은“늦은 감이 있으나 목재산업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법률제 정을 늘리는데 반대하는 추세여서 산림기 본법에 삽입하는 것이 좋을지 아닐지 연구 해보자”고 했다.

과거에 산자부에서는 산림청의 목재관련 산업법 제정움직임에 대해 가구산업은 안 되고 제재소까지만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법안을 만들지 못했다는 주무국장의 언급 도 있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 비로소 목 재산업법기본법을 제정할 때가 왔음을 산 림청에서도 동감하는분위기다.

 ‘목재산업기본법’을 제정하고자 본보가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대승적 차원에서 보 면‘목재자원의 전략적 이용’과‘산업발전 에 따른 국익 극대화’에 있다. 지금의 유가 상승과 곡물가 상승이 목재자원의 이용에 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미래에도 그 렇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심각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눈사태, 사 이클론, 지진해일, 지진 등은 예기치 못한 경제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 목재수급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이제 는 조림을 넘어서 목재자원의 효율적 이용 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졌다. 이를 위해서

도 반드시 목재산업기본법이 필요하다. 우 리는 목재산업기본법을 만들어 가면서 산 업의 정체성과 미래의 목재산업의 역할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목재산업기본법의 틀이 갖추어 지면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국산재의 이용정책과 조림에 대한 근본적 접근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또 국민의 주 거생활에서 목재사용의 과학적 그리고 법 적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목재자원의 효 율적 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목재산업기본법은 유령과도 같은 목재산 업을 실체가 있게 해줄 것이요, 목재인의 권익향상과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도 큰 도 움이 될 것이다. 목재산업의 건전한 발전은 국민의 건전한 소비와 쾌적한 주거문화 및 생활문화에 크 게 이바지 할 것이다.

그래서 목재산업은 반드시 법률적 근거를가져야 한다. 우리는‘목재산업기본법’제정을 위해 신 문의 창간정신을 담아 최선을 다하고자 한 다. 지금 목재산업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법제정보다 시급한 현실 이 답답할 진데‘목재산업기본법’이 무슨 말이냐 한데도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신념을 갖고 오늘과 같 은 내일이 다시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보다 목재사용 선진 국이 되려면‘목재산업기본법’제정에 모 두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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