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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산업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임업은 산림으로부터 재화(財貨)와 효용 ( s e r v i c e )의 연속적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산업이다. 산림의 기능은 수원함양과 같은 공익적(무 형적)효용과 주산물(목재)과 부산물을 생산, 이용하는 경제적(유형적)소득을 제공해주는 국가의 중요한 재산이고 자원이다. 그런데 산 림소득이 생기지 않거나 또는 미미하면 산림 소유자는 임업에 대해 관심이 없어지고 사업 을 포기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 산림소득을 증대시킬 수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산림과 임산물의 효율적이성 유익 한 이용이 임업의 근본적 원리가 된다. 임업 은 임산물을생산·채취하는 제1차 산업뿐만 아니라 임산물을 가공하는 제2차 산업법로 구성된복합산업형태이다. 이들 산업간에는 균형 있는 발전이 이뤄져 야만 임업 전체가 발전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산림은 국토의 6 5 %에 달하고 산림녹화에 성 공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목 재의 자급율은 10% 수준에 불과하고 다량의 외재를 도입하여 충당하고있는 실정이다. 자 원경쟁이 심각해지고 있는 국제 정세에 비추 어 보면 국산재의 이용도 증진과 더불어 자급 률이 제고되도록 노력해야할 처지이다. 목재 는 장구한 세월 동안 인류의 생존과 문화 창 달에 결정적으로 기여해 왔고, 현재도 어떤 다른 재료보다 양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 는 환경친화형 생태재료( e c o m a t e r i a l )이다. 국제임업연구기관연합(IUFRO, 2003) 보 고에 의하면 목제품은 세계 총생산액의 2 % , 교역량은 3% 수준을 차지할 만큼 세계경제 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4 0년간 교역량은 5배 정도 증가했는데, 원목의 경우 는 감소하는 반면 목제품의 경우는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가용한 목재자 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생산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목재산업은 원 목을 원료로 해 다종 다양한 목제품에 이르기 까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복합 산업이 다. 크기는 가내공업 수준에서부터 자동화된 거대산업까지 존재한다. 생산되는 목제품은 전통적인 1차 부가가치제품(제재, 합판 등)에 서부터 2차 부가가치제품(창문틀, OSB 등) , 3차 부가가치제품(목조주택 등)에 이르기까 지 발전되고 있으나, 우리는 대체적으로 고부 가가치제품 생산기술이 미흡한 실정이다. 산림자원이 아무리 잘 육성됐다 해도 그 자 원을 제대로 가공 이용하지 않으면 임업소득 을 올릴 수 없다. 우리 산림관계법률은 산림 기본법을 위시하여 1 3건의 법률이 있으나 목 재산업에 관한 법률은 전무함으로 인하여 목 재산업은 정부 어느 부서에서 주관하는지 여 부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목재산업은 체계 적인 정책 및 행정적 지원을 받기가 매우 어 려운 실정에 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대량 생산이 예견되는 국산재의 집약적인 이용을 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목재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목재산업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 법률이 제정되면 목재 산업이 활성화 되고 우리 산림자원에 부응하 는 임업발전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의 개선과 국가경제에도 크게 이바지될것이다. 2008년 5월 16일 제 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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