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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 제대로 만들자 산림청에서는 2 0 0 5년 자연휴양림관리소 를 개청해 전국의 자연휴양림을 통합적으 로 운영했다. 그러나 부족한 예산과 비전문 직원의 주먹구구 시행으로 국민이 원하는 만큼의 휴양림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 개 인이 조성하는 펜션과 비교하더라도 이미 지, 시설, 운영에서 뒤 떨어지는 것이 현실 이다. 자연휴양림 시설에 이용객들이 만족하려 면 잘 보존된 자연적 입지를 그대로 살려야 한다. 절토와 성토를 최대한 줄여 최소한의 면적만을 훼손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연휴 양림 대부분의 토목공사는 특정단체가 설 계하고 수의계약에 의해 공사한다. 설계부 터 자연환경 보존을 고려하고 토목공사의 구조물에서부터 이후 들어설 건축물의 형 태까지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한 공사범위의 확대로 많은 면 적이 훼손되고 있다. 이용객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제공되 려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용하여도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모든 구조물과 건축 물은 위치나 지형 또는 특징에 따라 소재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자연 휴양림의 시 설은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 다. 이에 적합한 건축이 목조건물이다. 목 조건물은 구조물과 건축물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으며, 주변 환경과도 잘 어우러 져 아름다운 모양을 갖출 수 있다. 구조물 과 건축물의 아름다운 모양은 그 자체로도 하나의 테마로서 이용객이 더욱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펜션이 목조건물로 지어지고 있다. 그러나 2 0 0 8년 자연휴양림 신규 조성사 업의 건축물은 콘크리트로 지어지고 있다. 자연휴양림의 이미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 라 목조건축을 홍보하고 권장하는 산림청 사업에 콘크리트를 짓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안이다. 더구나 콘크리 트의 주재료인 철근의 품귀로 4배나 폭등 하여 목조건축보다 경쟁력을 잃어버린 시 점에서 시공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연휴양림에서 그 동안 많은 건축이 목조로 지어졌으나 특 정단체와 수의 계약 또는 비전문 업체의 선 정으로 부실 시공됐다. 관련 전문 업계에서 는 업체선정의 중요성 입증하기 위해 휴양 림공사에 참여로 목조건축의 우수성을 입 증한 바 있다. 산림청은 목조건축에 대한 조사, 연구, 발 표 등 목조건축을 제대로 지어지도록 표준 시방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 소속의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한국형 목 조건축의 방향도 제시하고 실현을 위한 테 스트하우스도 지은 바 있다. 그러나 산림청 소속인 자연휴양림관리소의 휴양림조성사 업에는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다. 자연휴양림관리소의 휴양림조성사업은 정부에서 국민 세금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다. 그러나 지금까지 1 0년 이상 같은 공사 를 반복했으면서도 부실공사 방지와 휴양 림으로서 특징지을 수 있는 기본 사양조차 없는 것 같다. 너무나 무책임한 시행이 아 닐 수 없다. 만일 개인이 추진하더라도 이 렇게 밖에는 할 수 없었을까? 퇴직 후 펜션 하나 운영하려고 자기 집 하나 짓기 위해서 도 기본 사양은 만드는 것이다. 2008년 6월 1일 제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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