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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회장 임기를 시작하며 1 9 7 0년대 이르러 한국목재산업은 국내 자원이 바닥나 외재를 도입해 제재, 합판 과 보드산업을 크게 발전시켰는데, 생산된 합판은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량도 많아 합 판수출이 우리나라 수출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한 바 있다. 이러한 시기인 1 9 7 2년도 에 우리 목재공학회가 발족됐다. 우리 학회는 학회지 발간을 통하여 학문 발전의 매체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업계를 위해 기술정보제공을 위한 세미나와 교육 등을 실시함과 더불어, 어떤 이슈가 있을 때에는 포럼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정 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하는 등 학문과 산업 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 해 왔다. 이에 따라 본인은 임기 2년 동안 현 시점에서 우리학 회가 필요로 하는 일과 우리 학회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나열하 자면 내부기반을 정비하고, 모든 일이 시스 템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운영체계를 구축 하는 것이다. 한편 업계와 소통하고 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산학협력기반을 조성함 과 더불어 일본, 중국 등과의 국제교류협력 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4 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회장단, 특 별위원회 위원장과 집행부 이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정례화하여 업무를 추진하 고 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회를 사단법인화 하고 산림청에 등록하는 것이다. 이는 학회가 관련 기관, 단체로부터의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 초가 될 것이다. 둘째,‘ 목재산업기본법’의 제정이다. 이 법의 제정주체는 산림청이 될 것이므로 우리는 법(안)을 만들게 될 것이 며, 이 법이 제정되면 목재산업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목재관 련기술자격증제도의 개선이다. 목재관련 기술자격증의 적용범위가 협소하여 임산 관련학과 학생들의 응시자수가 급감하고 자격시험의 존폐문제가 논의 될 정도이니 자격증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목재 가공기술의 교육이다. 목재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내 용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통 하여 산업계에 도움을 줄 것이다. 다섯째, 국제교류협력의 강화다. 그간 일본목재 학 회와는 학술발표회시 상호 참가를 통하여 교류하고 있는데, 중국 목재관련학회와도 교류할 수 있도록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또한 동북아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우리나 라 목재산업의 중심지인 인천에서 개최하 여 한, 중, 일 삼국의 목재산업관련 정보교 류의 장을 마련할 것이다. 이 일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학회 회원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단체 및 업계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 요한 시점이다. 2008년 7월 1일 제 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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