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서는 내년에 국비와 지방비 등 총 2,283억원을 나무를 심고 숲 가꾸기를 희망하는 산주와 산림경영자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림사업에서 국비 536억원, 지방비 310억원 등 총 846억원, 육림사업에서는 국비와 지방비 각각 719억원씩 총 1,43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림사업은 사업비의 70%를 산림청, 20%를 지방자치단체 등 90%를 보조해 주며 10%만 산주가 부담하면 된다. 또한 육림사업은 사업비의 40%를 산림청, 4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며 20%는 산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무가 없는 산이나 산불 · 병해충 등의 피해를 입은 산림과 벌채지에 나무심기, 가꾸어도 이용가치가 적은 산림을 경제성 있는 산림으로 개량하고자 할 경우 산주에게 조림 사업비를 지원한다.

육림사업은 심은 나무의 생장을 방해하는 풀을 제거하는 「풀베기」, 심은 후 5~10년 되는 어린 나무 중 병충해 피해목 등 가치가 없는 나무를 제거해 주는 「어린나무 가꾸기」, 10~30년생 숲에서 불량 나무를 솎아 내고 우량한 나무는 가지치기를 해 주어 옹이 없는 고급 목재로 생산하기 위한 「솎아베기(間伐)」, 칡 등 덩굴을 제거하여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게 해 주는 「덩굴제거」 등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나무를 심고 숲 가꾸기를 희망하는 산주나 산림경영자는 산림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의 산림 관련 부서(산림과, 공원녹지과 등)에 신청하면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대상지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산주가 직접 나무심기와 숲가꾸기를 직접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등에게 대행 ·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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