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원산지증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얼마 전 한 소비자께서 본보에 문의전화 를 한 일이 있다. 내용은“비싼 값은 주고 일 본산 히노끼 욕조를 샀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일본산이 아니고 대만산인 것 같아 클 레임을 걸려고 백방으로 알아 봐도 원산지 증명을 해 준다는 곳이 없다”는 하소연이 다. 원산지 증명제도가 없는 목제품은 어딜 가나 쉽게 발견된다. 커피도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생산됐는지에 따라 맛과 향 그리 고 가격이 달라지듯이 목재도 당연히 그렇 다. 그래서 유통을 할 때 당연히 원산지 구 분을 하게하고 소비자는 그것을 믿고 구매 하게 된다.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의 육류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목재의 경우 공산품에 가까운 제품을 제외하고 원산지를 알 수 없 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산지에 따른 차이를 구별할 수 없는 시장은 경제학적으로‘비대 칭 시장’이며 이런 시장에서는 소비자는 가 격만 깎는 형태를 보이며 이를‘역선택’이 라 부른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제품개발 도 먹히지 않고 오직 가격경쟁과 편법만이 난무한다.

 앞서 일본산 히노끼 욕조를 산 소비자도 분명 원산지 증명 사각지대의 피해자다. 목 재의 원산지 증명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도 해 주지 않는다. 목재를 수입하는 전문가나 유통전문가들은 구별하는데 학문적인 실험 을 통해 구별할 수 없는 모순이 존재한다. 구별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화학 성분 검사나 유전적 검사 방법을 동원하면 원산지 구분이 가능하다. 또 과학적 식별에 많은 돈이 들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감정가를 두어 대처할 수도 있다. 산림과학원의 수종식별은 원산 지 표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분명 있다. 러시아나 뉴질랜드 소나 무가 육송류라고 판정되면서 문화재나 사 찰 등의 공사에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비 일비재하다. 강원도 울창한 산림에서 자란 금강송을 금강송이 아니라 러시아 레드파 인이라고 주장해도 이를 과학적으로 판명 해주는 공식적인 기관과 절차가 없다. 산림 과학원의 현재의 식별은 건전한 시장발전 에 역효과를 준다. 전문감정인의 감정제도 를 만들어 감정을 받게 하거나 유전적 또는 화학적 검사를 통해서 꼭 필요하다면 대응 해 주는 것이 옳다.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경우 국립농산물 품 질관리원에 의심 신고를 하면 지소에서 검 사원이 파견되어 육안식별을 하고 그래도 식별이 불분명하면 샘플을 수거해 유전적 조사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목재의 경우 수 종도 많고 산지도 많아 이를 전문적으로 육 안 감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유전적 정 보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분명하게 육안으로도 감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원산지 구분을 해주지 않는 것은 잘 못이다. 모든 목재에 대해서는 아니어도 문제가 될 만한 육송류나 편백류, 자작나무류나 참나무류 등은 원산지구분증 명을 실시하는 방안을 국립산림과학원은 당장 강구하길 바란다. 이것은 업계와 소비 자 모두를 위한 담당 부서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이자 책임이다.

      2008년 7월 16일 제 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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