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목재협회노조와협상은 수치 - 사설
부산해양경찰서가지난7월 3 1일부산지 역 원목수입업체 화주들에게 부당한 하역 비를지속적으로청구및갈취한혐의로부 산항운노조의 5 0대 간부를 불구속입건했 다. 부산해경에 의하면 부산항운노조는 목 재업체와 법률상의 아무런 계약이 없음에 도 부당한 노무비를 청구 갈취했다는 것이 다. 이들은계약서도없는상태에서관례라 는 것으로 상차비를 불법적으로 갈취하고 협박전화와 욕설을 했으며, 야간에도 수시 로 전화를 해 강제로 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있다는것이다.
그러나이런일은인천지역에서도인천항 운노조 북항연락소를 통해 비슷하게 일어 나고 있다. 이미 목재업계에서는 지난 해 1 0월부터상차비를줄 필요성이 없어졌다. 인천항만청이 항운노조원들을 각 하역사 로 소속시키고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이다. 항운노조는 이름만 남았고 소속조합원은 하역사소속이됐다. 그러나목재하역을전 담하던 1 2 0여명이 구조조정을 거부하고 남아 임의단체로 북항연락소를 자처하면 서 그동안 했던 관례대로 목재업체에 상차 비를요구한것으로드러났다. 이들은상차 비를 주지 않으면 업계로 찾아가 원목운반 과 출하를 방해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없 는 상차비를 지난날의 관례라며 목재업체 에계속요구한다는것이다. 이러함에도대 한목재협회는 계약도 없는 또 계약할 수도 없는 임의단체와 상차비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니더욱놀랄따름이다. 기가막히다. 이미수년전부터하역작업은기계작업이
주가 돼 원목하역노동자들이 할 일이 거의 없어져용역정당성을상실한지오래고, 지 난관례대로상차비를요구할수없게됐는 데도노조가계속요구하고실력행사를하 는 것은 목재업체를 우습게보기 때문이다. 이럼에도 대한목재협회는 당장 50% 상차 비 삭감, 3년 동안 점진삭감이라는 인도적 발상의협상안을냈고항운노조는 현 2 0 % 삭감 5년 점진삭감안을 내고 대립중이라 한다. 과연이문제가협상대상인가따지지 않을 수 없다. 계약할 수도 없는 임의불법 조직과 협상을 벌이는 것을 자체를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만일 협상이 타결 되면 불법적 요구를 합법적으로 합의를 해 주는 꼴이다. 대한목재협회는 이들과의 협 상에당장손을떼야한다.
목재업계는 직무유기하고 있는 인천항만 청에 이들 북항연락소 잔류노조원이 더 이 상 활동할 수 없게 강력한 항의를 해야 한 다. 또 이들이 실력행사를 하거나 원하지 않은또제공되지도않은상차비를계속요 구한다면 법적 조치를 해야 하고 필요하다 면그동안지급된불법상차비반환소송을 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과 해양경찰청 장을 고소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 다. 가뜩이나어려운이때에정당한고통분 담이 아닌 항운노조문제를 목재업계에 떠 넘기고모른채하는당국에대해서도강도 높은시정을요구해야한다.
항운노조는 더 이상 근거 없는 상하차비 용역비를달라고하지말고 목재업체를괴 롭혀서는안된다.
      2008년 8월 16일 제 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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