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산업기본법 기본 틀 완성 눈앞에
목재인의 가장 중요한 사안인‘목재산업 기본법’골격이 완성돼 가고 있다. 한국목 재공학회 소속‘목재산업기본법 제정위원 회’에따르면그동안몇차례의전문위원의 회동을 통해서 목재산업기본법의 골격이 갖추어져가고있다는소식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이 기본법은 제1장 총 칙, 제2장 목재산업정책의 기본방향, 제3 장 목재산업정책의 수립·시행, 제4장 목 재산업 정책 심의회, 제5장 목재문화의 진 흥으로되어있다. 5장 4 7조로준비된기본 법은본격적인법안검토와수정을거쳐목 재인들에게 공개돼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 렴을충분히거친후국회입법을거칠예정 에있다.
‘목재산업기본법’은올 1 0월경까지법안 수정작업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며 산림청 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수렴에 나설 예 정에 있다. 공청회 전에 최종 안이 나오면 본지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 수렴에 나 설 것이다. ‘목재산업기본법’이 제정되면 목재산업은 법률로 보호되고 발전되는 획 기적근거를마련하게돼그동안의심각한 정체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산업의주체역할을분명하게할수있 을것으로전망된다. 법률로정한산업으로 서의 목재산업의 위상과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역사적 시점이다. 뜻있는 목재인 은한국목재공학회의‘목재산업기본법’제 정에힘을실어주길부탁드린다.
1 9 9 0년도를지난시점부터는기계작업으 로인해그동안원목을묶어크레인에연결 해주는 용역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북항 노조의 용역비 청구는 그때부터 사실상 부 당한 것이었다. 작년 1 0월 노조 상용화 조 치 이후에는 이들이 부두에 들어가는 것조 차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상하차비를 요구해오고있어물의를빚고있다. 이들은 원목검척이라는 명목으로 필요치도 않은 용역을 하고는 비용을 청구하고 이를 거부 하는 경우 실력행사도 불사해 법을 무색케 하는 행동으로 목재업계를 괴롭히고 있다. 원목을 수입하는 목재업계는 이들에게 지 금까지 지급한 부당한 용역비를 환원해 달 라해도시원치않을터인데이들의지속적 인용역비청구에시달리고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말도 안 되는용역이 제공되고 비용이 청구되는가? 그들에게는 이미 제공되지도 않은 엄청난 액수의 용역 비가이미수년간지급돼왔기때문에목재 업계가인정운운하는것자체가모순이다. 협회는 당장 협상을 중단하고 관련기관에 가서 집단항의하고 필요하면 법적인 조처 와보호를요청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더 이상 북항노조의 생계에 대해 목재업계가 인정을 베풀어선 곤란하다. 공갈에 가까운 용역때문에인정운운하는협상은당장취 소되어야한다. 만일노조의생계를걱정해 야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국가가 나서서보호해주거나책임져야할문제다.
      2008년 9월 1일 제 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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