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원, 칠레송 긴급수입제한 조치

제재목 특수처리 시 수입허용…추가비용으로 단가 상승 우려

 

최근 국립식물검역원(원장 이기 식)이 칠레산 라디에타소나무에 대 해 수입제한 조치를 내림에 따라 향 후 칠레송시장에 큰변화가 일것으 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2 0 0 7년 전 년대비 두 배 가까이 수입량이 늘어 오면서 제재목 전체 수입의 약 1 5 % 를 차지하는 칠레 제재목 시장이 상 당한영향을받을것으로보인다.

지난 9월1 7일 국립식물검역원은 보도자료를 내어“최근 칠레 일부지 역의 라디에타 소나무에서 신종 소 나무역병이 발생되어 1 0월1일 선적 분부터 칠레산 라디에타 소나무의 종자·묘목 및 원목·제재목 등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취한다” 고밝혔다.

검역원은“소나무역병이 유입될 경우 방제가 어렵고 국내 산 림에 큰 피해가 예상되어 검역병원 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칠레 산 라디에타소나무의종자·묘목및 원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전면 금지 하며, 수피를 제거한 제재목의 경우 열처리 또는약제침지처리를실시하 고 동 내용을 수출국검사증명서에 부기하면 수입이 가능하다”고 밝혔 다. 이에 따라 1 0월1일 이후 선적하 는 칠레송 제재목은 해당 부기사항 의 기재와 함께 위생증을 첨부해야 수입할수있게됐다.

조건부수입이허용된칠레송제재 목의 경우 기존에 생목상태로 수입 하거나 혹은 곰팡이를 방지하기 위 해 방부약품으로 약간의 처리를 해 들여오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열처 리 혹은약제침지처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비용으로 인 한 가격상승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 이다.

ㄱ업체관계자는“열처리·약제침 지처리로 인해 추가비용이 들 것으 로 예상되며, 이는국내 칠레송의가 격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말해 이 번 일이 국내 칠레제재목 단가상승 의 요인이 될것임을 예측했다. ㄴ업 체관계자는“이런경우가 처음있는 일이라 그 비용이 얼마나 더 들지는 아직알수없는상태”라고전해특수 처리에의한추가비용이국내단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는 아직 파 악되지않고있다.

이번일은 또한 칠레송의 전체수입 량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진 다. 칠레송 제재목을 수입하는 ㄷ업 체 관계자는“열처리를 할 경우에는 건조할 수 있는 용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수입되기 어렵다. 대량 처리가 가능한 것은 약품에 의 한 약제침지처리뿐인데, 이 약품 자 체가 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 다”며“, 약품을확보하는데도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입량에 어느정도영향을 미칠것”이라고전 했다.

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수입량 저조로인해발생하는단가상승도무 시할수없을것으로보인다. 칠레의 일부 수출 기업은 변경된 한국수입조항에맞춰선행조치를취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ㄹ업 체 관계자는“당사와 거래하는 칠레 회사는1일이후선적분에대해열처 리를 해주겠다고 해 별다른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으며, 열 처리가능량이수입량에충분해차질 이없을것임을밝혔다.

한편호주로수입된칠레송에서발 견되면서세계에알려진이번소나무 역병은현재칠레의3개지역에서발 견되고 있다. 국립식물검역원은“칠 레정부가공적방제를하지않고있어 지역 간 병이 옮겨갈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칠레 전역에서 수입되는 원목 및 제재목에 대한 금지조처를 시행한다”고밝혔다.

엄현순기자hyun@woodkorea.co.kr

[2008년 10월16일 제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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