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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집을지었다고경찰서에끌려가 작은 제재소였지만 제재소와 양가구(洋家具)공장을 운영하는동안 마냥 순조롭기 만한것은아니었다.당시 제재소는 일본인들의 전유뮬이나 다름없는 때이었으므로 무명의 조선인이 제재소를 차려 꽤나 장사가 잘 되는 것을 알게 된 일본인들의 견제와 시샘은 만만치 않았다.한번은 이웃에 살던 일본인의 신고로 경 찰서유치장에구류되는일까지있었다. 여 기서강석진씨의사촌동생강기수씨(후일 동명문화학원 3대 이사장 역임)의 회고담 을들어본다.‘일제시대에 형님께서 돈을 벌어 좌천 동에 좋은집을 지었더니 일본인들은 조선 사람이 좋은 집을 짓는 것을 시샘하여 형 님이 거래한 목재가 통제가격을 초과하였 다고신고해서경찰서에잡혀간일이있었 습니다.당시에는 감 한접이 시장가격으로 5 0전 할때이었는데 5 5전을받았다고하여경찰 서에끌려가서고문을당할때이었습니다. 형님이 전시에 호화주택을 지을때 건축 재료의 통제가격을 조작하여 법을 어겼다 는것이었습니다.제재소와양가구공장의경리장부를모두 압수당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집 을지은목재의가격을아무리조사해보아 도이미가공되어집으로변해있는지라일 본 경찰로서는 목재가격을 산출해 내지 못 하였습니다.일본경찰이목재가격을산출해낼수없 었던이유는당시북해도에서수입해온나 무는 북해도 현지에서 경매하는 원목을 입 찰하는 방식이었으므로 그 나무를 부산항 에하역해서집을짓기위한목재로가공하 기까지드는비용산출이복잡할뿐아니라, 나무의 가격도 같은 수종이라고 하더라고 나무의 굽은 모양, 비틀림 등에 따라 가격 이각각이었기때문이었습니다.일본 경찰이 아무리 조사를 하여 꼬투리를잡으려해도시간만허비 할 뿐 결코 통제가격을 초과한 사 실을알아내지못하였습니다.’뛰어난 홍보 감각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에는 무엇보다도 신용과 신의가 중요하 듯이장사를하고사업을경영하는 데에는신용과신의가첫째라는그 의 소신은‘강 사장이 만드는 洋가 구는물어볼필요도없이눈감고도 사도된다’는소문을낳게하였다. 여기서 또 강기수 씨의 회고담을 들어본다. ‘그 분의 뛰어난 사업감각은 다른면에서 도 볼 수 있었습니다. 형님이 좌천동에서 양가구공장과제재공장을할때였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달리 자사제품에 대한 선전 이나홍보라는것이별로없었습니다. 기껏 있었다면 일제 은단인 를 선전하 는벽보가있을정도였습니다. 그런데형님 은 이때 양철판에 붓글씨로 동명제재소라 고 써서 종업원 5 ~ 6명을 동원하여 도로변 포프라가로수나 전봇대에다 달게 하였습 니다. 부산지역뿐 아니라 경남북일대에도 심지어 전라남도 일부지방에도 붙이게 하 였는데 그때 달아놓은 양철판이 해방후에 도때때로보이는곳이있었습니다.’ 김상혁 shkim@woodkorea.co.kr 2009년 2월 1일 제 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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