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단체연합전선으로산재요율 풀어야
지난달 2 9일4개목재단체간부들이인천 에서 회합을 갖고 산재요율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모임은우리업계가당면한과 제를 공동으로 협의하고 해결점을 찾아 보 려한점에서긍정적이고미래지향적시도로 높이사야한다.
우리나라의 목재업계 산재요율은 제조업 평균치( 2 5 . 8 / 1 0 0 0에 ) 비해 2 ~ 3배 높고 이 웃일본보다도높게나타난다. 목재업계의 산재요율은 가뜩이나 불황을 심하게 겪는 현 시점에서 버거운 짐이 아닐 수 없다. 12명의 종업원들 둔 기업이 연간 2 0 0 0만원을 내고 있어 기업의 자금 부담이 적지않다.
노동부 조사에의하면목재업계의재해율 은 제조업 평균인 1 . 1 5를 크게 웃도는 것으 로나타나산재요율을낮추는것이어렵다는 견해다. 목재협단체에서는산재요율을인하 하기위해‘개별실적요율제도’나‘예정요율 제도’를도입하는것을고려하고있다. 개별 실적요율인 경우 3 0인 이상 사업장에서 1 0 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자는 안을 추진중이다.
산재요율은 과거 3년간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비율을기초로책정되는것으 로 보험금은 많이 타고 임금이 적을수록 보 험요율은 더 높아지게 된다. 한편으로 과거 에비해절삭공구나운반공구들이현대화되 고자동화라인이대부분구축된목재업계의 산재요율이내려가지않는것일까? 이에대 한 근본적인 원인과 분석을 게을리 한다면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 다. 과거에비해임금이싼외국인노동자가 늘어나면서언어적장벽때문에산재사고가 많아져 산재요율이 높게 유지될 수도 있으 며, 산재예방을 위한 업계의 노력이 부족했 을수도있다.
우리목재업계에적용되는산재요율이보 다 낮아져 기업의 자금 부담을 하나라도 줄 여주는 것은 당연한 목소리다. 하지만 앞으 로산재사고에대한목재업계의효과적대응 을위해서라도협단체를통한산재실태조사 와통계적접근이필요할것으로본다.
산림청은 주무관청으로목재업계의산재 요율이 적정한 지 충분히 검토하고 더 낮추 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면 노동부에 적 극적인대책을내놓아야할것이다.
산림청은 목재업계의 산재요율정책에 대 해지속적이고과학적인접근과분석을통해 목재업계에분명한도움을주어야한다. 2 0 0 6년 산재요율 6 1 1 / 1 0 0 0이었던 벌목 업이 임업으로 업종통합을 통해 2 0 0 7년 4 2 / 1 0 0 0로조정된사례를감안하면정책의 지에 따라 산재요율 더 낮추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또목재업계도불행한산재사고를줄이려 는 공동의 노력도 필요함을 이 문제를 통해 서강구해나아가야할것이다. 목재업이제 조업 평균 산재요율보다 더 낮은 안전한 업 종으로인식받기위해서안전에필요한전반 적공동노력이더욱절실하다.
      2009년 2월 16일 제 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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