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드산업은제재산업과 상생해야 | ||
1 9 8 0년 전국제재소는 2 0 2 5개였고 1 9 9 0 년에는 1 6 5 9개로줄었다. 10년동안 3 0 0여 개의제재소가준셈이다. 2003년제재소는 |
보드회사의 원료확보문제, 경기침체에 따른수요감소, 건설사의 대체소재증가에 따른 용도 감소의 문제들은 현재의 제재소 들이스스로해결하기어려운 현안문제다. 건설사들의목재사용도변화와대체재수 요가 늘어나면서 전통적 제재 용도와 수요 가 변화하고 감소하고 있다. 보드공장들도 원자재 수급문제 해결이 쉽지않을 것이다. 이제는 제재만이 아닌제재에 이은또 다른 가공을해야 경쟁할수있는상황이도래하 고 있다. 아무리어려워도 우리의 제재산업 은 목재산업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 제재산 업을 우리 실정에맞도록 발전시켜야할 정 신이 필요하다. 정책당국도 제재산업의 절 박한어려움을해결할수있는정책적수단 을마련해주길바란다. 가령협동화사업을 통해 2 ~ 4개의 제재소가 지주회사를 세워 경영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중기청에 이미 이런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에 게는멀기만하다. 제재산업과보드산업이상생하는길을찾 아야 한다. 화목 의무할당이나 의무구입제 도를둘필요도있다. 제재산업없는보드산 업, 보드산업없는제재산업은존립할수없 다. 문제는 지금의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전 체적인 수급계획을 통한 상생을 길을 모색 해야 한다. 상생은고용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제재산업의 붕괴는 목재산업 전반 의붕괴와맥을같이한다. 제재산업의정책 수립도 보드산업과의 상생의 길도 반드시 풀어야 한다. | |
2009년 5월 1일 제 22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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