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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한국목재산업 현황과 과제(2) 발행인 특별기고 ∥목재산업 구분 별 시장규모∥ 한국의 목재산업에 대한 세부 시장규모를 파악한 정부자료나 민간단체의 자료는 매우 미약하다. 한국의 목재시장이발전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시장규모조사가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것이 바람직하다. 본 원고에서 제시한 품목별 시장규모는 10여년동안 컨설팅용역을 통해서 조사된 시장 규모와 협단체가 파악하고 있는 생산통계와 지배기업들의 판매규모와 비중 그리고 산업 연관표를 분석해 추정한 시장규모이다. 시장규모의 추정은 도매가격기준이며 품목끼리의 연관을갖고 있으나 연관성분석을 하지않았다. 일부 시장규모는 정확성이 결여돼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확정인용을 피하기 바란다. 이 시장규모를 추정한 주된 이유는 목재산업 전반에 대한 시장규모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하기 때문이다. 몰딩-도어나 무늬목 그리고 목조자재시장규모는 보다 정확한 시장조사를 행하여 수정해지길 당부 드린다. 펄프종이 산업을 제외한 시장규모는 목재가구 3조9천억>합판보드 1조4천억>제재 1조3천억>목조주택자재 7천억원>마루 6천7백억원 순이며 이중 방부산업과 목조자재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이 두산업은 친환경주택선호와 한옥붐 그리고 생태환경조성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조경사업이 성장하는 요인이 됐다. 또한 오랫동안 침체돼 있던 가구시장이 성장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2008년도 목재시장은 2004년도에 비해 대체적으로 성장하는 결과를 보이며 이러한 추세는 정부와 지방자치체의 계획된 사업으로 인해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목재산업의 과제∥ 관련법정비·제정 ’‘협단체 활성화’‘ 인증제도 현실화 중요 제재-합판-보드-마루 및 내장재-목조주택-조경-목질에너지로 발전되어온 한국목재 산업은 지속적성장을 하고있으나 허약한 하부시스템으로 고도로 집적된 성장보다는 외형성장을 하고있다. 한국목재산업은 과거 어느 때보다 성장할 수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성장 로드맵이 결여된 채 심각한 모순에 빠져 있다. 이런 현상의 가장 주된 원인은 법적인 체계와 민간주도형 협력시스템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목재산업은 산림기본법과 산림관련 하부법률에 의해 다루어지고있는데 이법은 목재산업 전체를 대변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법체계를갖고있으며 국산재위주의 정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입재를 가공하는 대부분의 목재업체는 그들이 필요한 국가적 정책이나 지원에서 소외 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수있는 현실적 대안은 산림기본법에 목재산업 관련 조항을 삽입해 개정하고 ‘목재산업진흥법’ 을 제정하는 길이다. 이미 ‘한국목재공학회 목재산업법 제정위원회’ 에서 이 방안에 대한 대안을 산림청에 올 3월에 제출해 논상태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세계적 대책에서도 목재의 재사용과이용 그리고 바이오매스자원을 활용한 에너지생산 정책들이 시행중이지만 우리의현실은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않은점이 심각한 문제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과제는 목재관련협단체의 성공적인 활동문제다. 12개에 달하는 협단체들은 정부의 지원미비와 연관산업의 방관 또는 비협조로 인해 협단체의부실화가 다른산업에 비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협단체의 발전도 법적 지원체계가 있어야 하는 점도 큰요인이지만 목재산업 내부적으로도 협단체의 활성화를 통해서 산업에서 필요한 정보교류와 대정부건의 정책 활성화에 비협조와 방관으로 인해 제약을 받고있다. 어떤 산업이던 민간단체의 활성화 없이 법적제도적 발전을 바라기 어렵다. 협단체의 성장을 통해서 대안을 모색하고 정당한 기업활동으로 보다 큰틀속에서 건강한 성장이 보장 될수있다. 또 모든 목제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표시, 검사, 인증시스템을 민간 협단체부터 정비하고 지켜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저탄소인증, 무독성인증, 친환경인증, 무공해인증 등 ‘저탄소 녹색성장시대’ 에 맞는 옷을 입혀야 한다. 또한 협단체는 관련 산업의 시장정보와 정책개발에 앞장서 시장을 투명 하고 전망 가능하게 데이터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목재관련 모든 협단체의 연합체를 구성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에 필요한 정책과 인증 그리고 목재홍보에 지혜를 모아서 목재산업 전체가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한다. 목재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기술 성과로 만들어진 제품 개발을 통해 진일보 해야한다. 또 탄소경영에 대한 지식과 제품의 반영도 게을리지 말아야 한다. 과거처럼 제살깍기나 미투전략 또는 불법복제식의 경영전략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 우리의 목재산업은 대변혁기에 놓여있다. 시대적 소명이자 의무로 목재사용문화가 바뀔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해선 안 된다. 공동의 노력과 기업 스스로의 노력은 분명 구별해서 협조 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4대강살리기’ ‘생태하천조성’ ‘한옥보급’ ‘한강느네상스’ ‘상상놀이터’ ’저탄소녹색마을’ ’그린홈 200만호’ ’신재생에너지’ 등 정부와 지방자체단체의 대규모 사업에서 목재소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분명 목재산업에 큰 기회임에 분명하지만 우리의 준비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특히 국토부의 현대식 한옥의 보급 정책과 국민의 높은 선호도는 한옥의 산업화를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저탄소 녹색마을’ 을 제2의 새마을 운동화하려는 정부의 7.6발표는 건축, 에너지, 내외장재 등에서 목재의 새로운 소비를 늘릴것 이다. 또 ‘그린홈200만호사업’ 을 통해 친환경주택의 수요도 꾸준히 늘어날 예상에따라 기존 목재산업과 신생 목재산업 모두 성장세로 진입해 목재산업의 위상이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기술개발을 통한 자재생산 또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시스템 없이 가격우선적인 경쟁이 계속된다면 공급이 늘어나도 이익이 보장 되지않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표준, 인증, 표시, 검사 등등의 장치로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수있는 공급시스템과 소비자 서비스가 단체규약으로 마련됨이 매우중요하다. 하지만 ‘법정비 또는 제정’ ‘협단체 활성화’ ‘인증제도 현실화’ 를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간다면 지금의 기회를 두 배 세배 더크게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국회 내에서도 한옥 전문건설업 지정이나 목질재생에너지 그리고 펠릿 사업확대방안이 논의되고 있 는 자체는 ‘제2의 목재중흥기’ 가 도래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현상이다. 2009년 8월 1일 제 2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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