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어린이놀이터‘인증제품’만 써라
천연목재도일부수종외에는허용안돼

앞으로 시공되는 어린이 놀이시설에는 ‘임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보존처리목재만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최근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을 고시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기준은 지난 3월22일부터 시행 된 ‘환경보건법’ 제23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어린이 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이를 준수해야한다. 적용대상 어린이놀이시설은 2009년 3월22일 이후‘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를 받는 놀이시설이다. 이번 기준의 적용 대상자재는 사용재료, 도료와 마감재료, 목재, 모래 등 토양,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 시설 및 바닥재의 여섯가지로 특히 도료와 마감재료는 실내와 실외를 구분해 적용된다.

 마감재료의 경우 실내에서는 유해원소인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과 방출오염물질인 폼알데하이드, TVOC, 톨루엔이 관리기준 항목에 해당하며, 실외는 유해원소만을 항목대상으로한다. 또한 목재는 목재 방부제인 크레오소트유와 CCA , CCFZ, CCB를 관리기준 항목으로 하며, 특히 옥외시설에는 내후성이 우수한 수종을 선택하거나 적정하게 방부 처리된 목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적정하게 방부처리된 목재의 확인에는 "'임산물 품질인증' 마크를 활용할수있음” 이라고 표기해두었다. 한편 내후성이 우수한 수종은 EU 표준인 EN350-2 또는 호주표준 AS1702.2 에 따른 ‘내후성 등급분류’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해 일부 수종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해 졌다.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최완용) 강승모 박사는 이에 대해“이번 기준의 고시는 행안부의 ‘어린이놀이터안전 인증 기준’과 함께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강조 한것으로, 특히 목재에서 그간 논란이 있어왔던 성능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될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내구 연한 20년을 보장하는 품질인증 방부목의 신뢰도 한 층 더 높아질 것” 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최근 천연 목재가많이사용되고있는데, 갈수록 고온다습해지는 우리나라의 계절에서는 적정 수준 이상의 내구성을 갖는 목재외에는사용해서는 안된다.

행안부고시와 마찬가지로 이번 기준에서는 EU 표준인 EN350-2에서도1~2 등급의 수종 만을 허용수종으로 분류한것도 그러한 이유”라고 강조 했다 . EN350-2의1~2 등급에 해당하는 수종은 오스트레일리아산 ‘자라’, 유럽산 ‘유럽 오크’, 북미·유럽산 ‘아까시나무’, 아메리카남중부 카리브해산‘미국 마호가니’, 아시아(조림)산‘티크’의 5가지에 해당한다. 강 박사는 “대부분의 수종들이 고가의 목재들이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방부목의 경쟁력이 생긴만큼 업체들은 제대로된 제품의 생산과 디자인 연구에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방부목의 ‘경쟁력찾기’ 는 ‘친환경안심놀이터’사업등을 통해서도 이뤄지고 있다.

강 박사는“고문으로 있는 친환경 안심놀이터는 놀이시설에 유해인자를 없애자는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심사기준 역시 환경 유해인자(20%), 자연친화적(15%), 지속적유지관리(15%), 물리적 안전성(15%)에 무게를 두고 있다” 며 “특히목재는 자연친화적이고 디자인적으로도 우수해 지난1회심사에서도 대부분의 작품들이 방부목을 이용한 시설들 이었다”고 말했다. 방부목은 최근 업계의 자생적 노력에 의해서도 그 이미지를 전환하고 있다. 한국목재보존협회(회장이종신)는 자발적으로‘불량 방부목생산 자정 결의’를 하며 이미지 재고에 나서고 있다. 협회측은“최근회원사들도 늘려가고 있으며, 스스로 제대로된 제품을 만들어 지금껏 신뢰를 잃은 방부목을 다시 알리는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업계 관계자는 “최근 조경공사가 많이 늘었지만, 방부목만큼은 이미지 때문인지 크게 늘어난것 같지가 않다. 하지만 품질인증마크를 통해 점차영역을 넓혀 갈수있을것으로 기대한다”며 반색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대해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정해 준수하도록 명령할 계획이다. 또 관리자나 소유자가 시설의 개선이나 준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 만원이하의 벌금을 내는 벌칙을 정하고 있으며,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 기피하는 경우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은 목욕장업 영업소, 도로 휴게시설, 도시공원, 식품접객업 영업소,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유치원,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주택단지,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놀이시설 제공 영업소, 기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설치된 놀이시설을 말한다.

 

김태영기자 young@woodkorea.co.kr

     2009년 8월 16일 제 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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