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에너지 및 지구온난화 대책 법안 발표

지난 6월2 6일, 미국의 향후 40년간의 에너지 및 지구온난화 대책에 관한‘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ACES) Act of 2009’가 찬성219, 반대212로 가까스로 과반수를 넘겨 미국하원을 통과했다. 1200페이지라는 방대한량의 이번 법안은Clean Energy로의 전환, 에너지효율의 향상, Cap and Trade를 포함한 온난화가스 배출삭감등에 광범위하게 대응한것 이다. 그러나 산업계는 경제의 걸림돌이되는것을 우려하고있으며 환경단체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충분하지는않지만 일보전진했다는 평가로 나뉘었다. 한편 이번법안은 상원에서 심의되고 약간의 타협이나 수정이 있겠지만 성립될것으로 보이며 12월에는 코펜하겐에서 UNFCCC회의가 개최 된다.

▣ 목표

법안에는몇 개의수치목표를 내걸고있다.
<온난화가스 배출 삭감>
●2012년까지 2 0 0 5년대비 3%
●2020년까지 ″ 2 0%
●2030년까지 ″ 4 2%
●2050년까지 ″ 8 3%
이 목표달성을 위해 2012년 부터 주요 에너지 소비형 산업에 배출범위를 정해 2016년 까지는 Cap and Trade 제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허용량을 초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초과량에 대해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의 2배의 단가로 벌금이 부과된다.
<재생가능 에너지에 의한 전력공급 비율>
●2012년까지 6.0%
●2014년까지 9.5%
●2016년까지 13.0%
●2018년까지 16.5%
●2020년까지 20.0%(다만, 5∼8%는에너지 효율성으로 달성하는것도 가능)

▣임업 및 목재업계 관련 사항

망라한 법안 중에는 산림, 임업, 목재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도 포함돼 있다. 이중 주요세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자.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이 법안이 성립된후의 새로운 건축물은 종래의기준에 의한것에 비해 에너지소비량이 30%감소할것. 주택의 경우 종래에는 2006 International Energy Conservation Code ( 2 0 0 6년 전 미국에너지보전기준)를 기준으로 했다. 주택에대해서는 2014년1월부터, 상업빌딩에 대해서는 2015년1월부터 에너지 소비량 50% 감소해야 한다. 또 주택에대해서는 2017년 1월부터 2029년1월까지, 상업빌딩에 대해서는 2018년1월부터 2030년1월까지 3년마다 추가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5% 감소한다. 이에 대해 주택건축업계를 대표하는 NAHB (전미국홈빌더협회)는 ▲1991년 이전에 건축된 약 9400만호의 주택이야말로 에너지가 비효율적이며 신축만을 규제대상으로 삼아도 효과가 매우낮다. ▲냉난방, 텔레비전, 냉장고, 컴퓨터 등에 대한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 갑작스럽게 30% 효율을 높이는 것은 건축비용 상승으로 인해 판매가격이 인상돼 침체가 계속되고있는 주택부문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나아가서는 경제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서는 주택분야에서 전력소비의 약 60%가 냉난방용이기 때문에 주거지역 주변에 수목을 심는 것을 장려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지방자치체, 시민단체, 전력공급 회사 등이 주택지나 소규모 오피스 등에 조림할 경우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있다.

국내 산림 임업분야에서의 Offset

법안 성립후 1년 이내에 농무장관이산림 임업분야에서의 Offset 대상을 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써 잠정적인 리스트에 게재된 것으로 ▲신규 조림 및 재조림 ▲탄소고정을 증가시키는 산림시업 및 벌채된 목재제품에 의한 탄소고정▲습지대 및 토탄지(泥炭地)의 경영▲초지 및 산림의 보전▲산림감소의 삭감 및 산림으로부터 타용 도로의 전환 회피 ▲시가지 조림 ▲ Agro Forestry ▲탄소고정을 증대시킬 수있는 품종개량이나신 기술등이 있다. 상기는 임업관련단체의 희망을 우선반영 한 것이다. 목재제품에 의한 탄소고정이 인정을 받는 것은 관계자에 있어서 더할 나위없이 좋은일이지만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도상국에서의 산림감소 대책

법안에서는 국내에서 온난화가스 배출권 Cap and Trade제도의 도입에 더해 국제적인 Offset Credit의 취득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 경우 특히 주목되는 것은 도상국에서의 산림감소및 열화로인한 CO2 배출 삭감(REDD)에서 법안이 이 추진을 장려하고 있다는 인상을준다. 대상국은 환경보호청이 국무성 및 국제개발청(USAID)과 협의해 정하게 된다. 원칙적으로는 정부수준이지만 실시후 5년간은 주 또는 지방 수준으로 하며 프로젝트수준도Offset Credit 규정이가능하도록 돼있다. 정부, 지방, 프로젝트, 어느단위로 하더라도 우선 베이스라인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해 산림을 방치함에 따라 상실되는 탄소량을 설정한 것이지만 법안에서는 적어도 과거 5년간의 연평균 산림감소율을 감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어떠한 인위적인 시도에 의해 산림을 보전하여 탄소 방출을 대폭 억제함으로써 베이스라인과의 차이를Offset 양으로정할수있다.

출처: 일본목재신문
자료: 일본목재정보( 2 0 0 9년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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