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 대책과 목질제품 관리체계의 구축 - 나이테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오염물질 다량 방출자재의 사용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개정, 시행된 2004년 전후부터 필자 등은 실내공기질 관련 목질제품 관리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다음 몇가지사항을 일관되게 제시해왔다.

①목질제품의 오염물질방출시험에는 현실적이며 실용적인 방법과 기준이 적용 되어야한다. 소형챔버법은실용성, 현장적 합성, 경제성, 국내외 관련 규격과의 호환성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 통상적으로사용해 온 데시케이터법으로 충분하다.

②목재로부터 방출되는 천연성분이 오염물질에 포함되는 TVOC 측정은 목질제품에 적정 하지 않다. 포름알데히드 측정만으로 충분하다.

③목질제품을 포함한 오염물질 다량 방출자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정인증제도와 연계시켜야만 한다.

④ 목질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적 관리·실행체제가구축되어야하며, 이를 위한 관리기구의 육성·지원이 필요하다. 이 중에서 ①과 ②는 기술적인 문제이며, ③과 ④는 관리체계의 문제이다. 늦게나마 환경부 측에서도 앞의 기술적 문제는 수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관리체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문제의 해결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생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국내 시장에 유입되는 모든 목질판상제품은 실내공기오염물질(포름알데히드)을 포함하는 품질표시가 의무화되어야 한다. 단 실내공기질과 무관한 거푸집용, 야외용 등 에 사용되는 제품은 그 용도가 표시되어야 한다.

둘째, 포름알데히드방출 규제기준과 동등 이상의 법정인증 표시제품(KS 및 임촉법에의한 인증등)은 적합한것으로 인정 되어야 한다. 셋째, 목질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목재산업에 대한 정책·연구·표준·인증·규제가 연계된 전문적 관리·실행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목질제품 전문인증기관의 설립과협회기능의활성화가필요하다.

당초부터 지적하였던 바와같이, 포름알데히드 방출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2012년부터 사전인증제도입 등에의해 포름알데히드방출목질판상제품의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 의원은 이와 유사한 취지로 친환경 목재제품 의무화를위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고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전문적인 목질제품 인증 체제를 구축할수있는 기회로 삼아야할것이다. 목재분야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한 시점이다.

2009년 10월1일 233호

박종영 과장  - 국립산림과학원 환경소재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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