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산업화된 셀랑고르州의 주정부는 주 전체 지역으로부터 벌채에 대한 허가를 모두 금한다고 발표했다.

주정부는 지난 7월 주전체지역에서 실시되는 벌채를 즉각적인 금지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망그로브산림에서의 벌채는 올 연말까지는 가능하다.

말레이시아연방법은 토지와 천연자원은 주 정부의 관할아래의 문제라고 명시하고 있어, 원목벌채권은 재발행되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금지조치는 사유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말레이시아 사라왁은 천연열대림에서의 벌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20년까지 100만ha의 산림을 조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라왁주 산림부는 “사라왁 주가 벌채되어 헐벗은 지역 35만ha에 아카시아와 고무나무 등 속성수를 심어 조림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까지 사라왁주는 조림지로부터 10만ha 정도의 목재를 벌채해왔다. 한편 속성수로 알려져 있는 아카시아는 7년 만에 ha당 180㎥의 펄프 및 종이용 목재를 생산하며, 10년이 되면 ha당 300㎥의 제재목과 합판용 목재를 생산할 수 있다.

출처: ITTO Report

[2009년 11월1일 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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