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목재칩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9일 관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3년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운용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친 후 12월중에 대통령령으로 확정·공포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03년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운용안에는 목재 관련 원자재 및 제품이 4개 품목포함됐다. 합판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기존 8%의 관세가 조정관세를 적용받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3%로 상향조정되며 원목과 합판용단판, 목재칩은 할당관세를 적용받는다. 원목과 합판용단판은 각각 0.5%에서 무관세로, 5%에서 3%로 지난해와 같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목재칩의 경우 지난해 2%의 관세가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1%가 부과됐으나 내년부터는 원목과 같이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로 목재칩을 원료로 하는 MDF, 펄프·제지산업은 원자재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관세란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할 수 있는 제도리며 할당관세는 물가안정·물자의 수급원활·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40%p 내의 범위에서 기본세율을 가감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유현희 기자 hyunhee@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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