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최종소비자는 국민이지만 국민들은 주로 간접소비를 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목재의 직접소비자는 아파트의 건설업자, 한옥건설업자, 가구제조업자, 조달청 또는 각 시, 군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업체나 기관들은 목재를 사용할 때 종종 품질이 좋지 않은 것인 줄을 알면서도 원가를 낮추기 위해 가격이 저렴한 저등급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생태공원이나 산책로 조성 등에 방부목을 사용할 경우 H₃등급 방부목을 사용해야 하는 곳에 값이 저렴한 H₂등급 방부목을 사용한다던가, 한옥을 지을 때 건조목을 사용해야 하는데도 건조가 덜 된 저가 목재를 사용 하는 경우일 것이다. H₃등급 방부목과 H₂등급 방부목, 건조목과 건조가 덜 된 목재 사이의 가격차이는 상당히 크므로 원가를 낮추기 위해 저질을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무지로 인해, 잘 몰라서 제 가격을 주고도 품질이 좋지 않은 것을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격이 싼 것을 사용한 그 폐해는 곧 드러나지 않고 몇 년 후에야 드러나기 때문에 최종소비자인 국민들을 속일 수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조달청이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합성목재를 생산하는 5개 업체를 적발, 거래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는 보도를 보았다. 참으로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납품을 받는 모든 기관들이나 업체들이 이처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방부목에 대해서는 산림과학원의 품질인증제도만 있을 뿐이며 이마저도 사후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기준 미달 방부목이 시중에 난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제재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없는 상황이다.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신발장이나 붙박이장, 싱크대 등을 만들 때 목재를 사용하지 않고 MDF를 사용한 지는 벌써 오래된 일이며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외재(外材)를 90% 수입해서 사용하는 나라에서 木材를 사용하지 않고 MDF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 치자.
 최근 정부에서는 가구류의 포름알데히드 방출을 방지하기 위해 E₂급 MDF 사용을 자제하고 E₁급이나 E0급 MDF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자들이 가격이 저렴한 E₂급 MDF를 계속 사용할 경우 이를 누가 확인하고 누가 저지할 것인가?
 어느 소비자가 피나무로 만든 도마라고 선전해서 도마를 구입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소송으로 만든 도마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또한 MDF에 무늬목을 붙인 가구를 버젓이 원목가구라고 선전하여 판매된다는 것도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생선이나 육류에도 원산지 표시가 되고 있는데 목재는 왜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고 있을까?
 제재목의 두께나 폭의 길이가 판매용 치수에 못 미치게 제재해서 재적을 남기는 행위를 ‘부비끼’라 부른다. 글로벌 시대라 불리는 오늘날에도 ‘부비끼’ 관행은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제재목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관행이다.
 이 모든 행태들에 대해 이윤을 먹고 사는 업자들에게만 양심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실 소비자인 우리들이 현명해져야만 이러한 관행 또는 비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실 소비자들의 인식이 달라지면 시장도 변화하기 마련이다. 최종 소비자층으로부터의 인식변화는 업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것이다.

 

[2010년 3월 16일 제 2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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