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뉴질랜드의 목재류 산지 가격이 연일 상승하고 있다. 캐나다산 OSB의 가격은 지난해 말에 비해 현재 20~30%의 가격상승을 보이고 있으며, 구조재를 비롯한 목재류의 평균 가격이 연초 대비 20% 가까이 치솟은 상황이다. 뉴질랜드의 경우, 라디에타파인의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무려 70%가 오른 147$/㎥(K-A등급 기준)에 거래되고 있다. 

 이들 국가의 목재가격이 오른 데에는 미국 주택경기의 회복 지연과 중국의 구매 상승, 칠레 지진 등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가격상승을 두고 일부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냐는 판단도 있지만, 대부분은 장기화를 예상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가격이 당분간 떨어질 이유가 없다는 예상을 하고 있다. ㄱ 업체 관계자는 “캐나다 현지에서의 원목 출하가 6~7월까지는 없기 때문에 물량이 더 공급될 일이 없다. 하반기에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지의 제재업체들은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다”며 “물량이 늘어나더라도 미국의 주택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한국으로 들어올 물량도 없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캐나다 현지 측은 미국의 주택경기 회복이 2012년은 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당분간은 원목 출하에 있어서도 물량공급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수요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해석된다. ㄴ 업체 관계자는 “최근 중국의 매수세가 강해서 한국으로 들어올 물량도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러시아에 이어 뉴질랜드로 구매시장을 옮겨갔던 중국이 캐나다로 움직이고 있다”며 “최근에는 중국 시장만을 겨냥한 라인을 갖추는 현지 공장이 생겨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캐나다는 중국의 구매가 왕성하더라도 공급을 늘릴 수는 없는 사정이다. 주로 구조재로 생산하는 캐나다산 목재는 주요 수요처가 미국이다. 반면 중국이 수입하는 것은 저등급의 목재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생산량 증가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여서 미국의 수요가 늘지 않으면 한국의 수요가 늘더라도 공급량의 변화는 없다. 

 뉴질랜드산 목재의 경우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수요가 절대적이다. 연간 1800만㎥의 원목을 생산하는 뉴질랜드는 자국 소비가 1000만㎥이며, 남은 800만㎥ 중 약 500만㎥이 중국으로, 200만㎥은 우리나라로 수출되며 나머지는 인도 등의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

 ㄷ 업체 관계자는 “한동안 지칠 줄 모르고 상승하던 원목 가격이 140$/㎥에서 주춤하던 사이 한국 상황을 살피러 뉴질랜드에서 찾아오기도 했다. 그런데 얼마 전 칠레에 지진이 발생하면서 다시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매수세가 약간 꺾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칠레로부터의 수입길이 막혀 뉴질랜드로 다시 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약 1000만㎥의 원목을 수출하는 칠레의 수출길이 막힘으로써 이곳에서 수입하던 국가들이 뉴질랜드로 몰릴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칠레의 수출 정상화는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그때까지는 가격 상승이 부득이한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뉴질랜드 역시 벌채량이나 수출량의 조정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공급부족과 가격상승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 통신에 의하면, 중국의 2010년 정책기조가 기후변화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 그 일환으로 중국은 자국의 원목 벌채량을 대폭 감소할 계획이다. 자국산 목재의 소비량이 60%를 넘고 있는 중국이 국산 목재의 생산량을 줄이게 되면 수입량의 증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ㄹ 업체 관계자는 “자국산 목재의 활용도는 캐나다산이나 뉴질랜드산과 차이가 있겠지만, 중국의 수입량 증가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국내 시장 상황은 이 같은 국제 시세를 적용할 수 없어 고민이다. 지난 1년간 뉴질랜드산 원목의 산지 가격은 약 70%가 인상됐지만, 같은 기간 국내 가격은 겨우 10%만이 올랐을 뿐이다. ㅁ 업체 관계자는 “원목 가격뿐 아니라 원유값도 오르고 있어서 실제 국내 판매가격은 더 올라야 하지만 원가의 개념이 반영되지 않는 국내 시장의 특성상 제재업이 설 자리가 없다”고 하소연 했다.

김태영 기자 young@woodkorea.co.kr

[2010년 4월 16일 제 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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