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에 따라 공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제(ETS)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본격적인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파는 시대에 돌입했다. 탄소시장 규모는 2007년 640억$에서 2008년 1,200억$로 급성장했다.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기관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관리하는 것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또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용효과적인 감축수단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이미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전국 30개 사업장과 3개 대형 유통업체(169개 사업장), 전국 14개 광역지자체(501개 기관)가 탄소배출권 거래에 시범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환경부, 지식경제부, 지자체 등에서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탄소포인트제도, 탄소캐쉬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도 산림탄소상쇄제도를 시범운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미 시카고기후거래소(CCX)의 산림탄소상쇄 거래량은 2007년에 1%에서 2008년에 22%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유추할 때, 이 제도는 금후 국내 산림자원육성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CCX에서는 신규조림/재조림, 산림보전, 산림경영 등 산림부문이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 목제품의 탄소고정도 포함되어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기업들은 이산화탄소(CO2) 감축 미달 분 1톤을 약 18만원(1만5000엔)에 거래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이제 탄소는 곧 돈이다. 그러므로 탄소배출권 거래를 기업경영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최근 숲 가꾸기 산물을 이용한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방법은 본 지면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다. 하천개발에서 콘크리트나 석재를 사용하는 것 보다 목재를 사용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유리하다. 서울 근교의 도심하천에 적용하려고 해도 건설업계에서는 참여를 망설이고 있다. 목재를 사용하여도 기존의 공법과 차별화된 수혜는 없고, 공사비만 더 들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 이러한 때 하천공사에 사용하는 간벌재를 산림탄소상쇄제도로 인정해 준다면 건설업계에서 앞 다투어 하천건설에 목재를 사용할 것이다.
 요즈음 도심하천을 중심으로 생태하천 조성이 붐이다. 생태하천 조성에는 간벌재보다 더 좋은 재료는 없다. 하천바닥의 세굴방지에 사용되는 목재 하상방틀 40㎡는 약 1톤의 탄소를 200년 이상 저장할 수 있다. 산림탄소상쇄제도에서 목제품에 탄소저장을 인정해 준다면 CDM을 구입하는 것보다 생태하천 개발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우리의 산은 숲 가꾸기를 통한 순환이용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하천공사에 간벌재를 이용해 준다면, 생태계에서 하천과 산을 분리하지 않고, 하천도 살리고 산도 살릴 수 있다.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목제품 인정에 거는 기대가 너무 크다.

 

[2010년 4월 16일 제 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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