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 우리나라에서는 CCA라는 목재 방부약제가 완전히 사라진 일이 있었다.

크롬과 비소라는 맹독성 물질이 포함된 약제로, 목재에서 용탈 시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만 해도 방부목이라고 하면 CCA처리 목재가 시장의 90% 이상을 선점하고 있을 때였고, 가격이 저렴해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었다. 여기저기 데크가 깔릴 수 있었던 것도 CCA의 역할이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CCA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이유는 CCA로 인한 직접적 피해사례 때문이 아니었다. 단 한번도 CCA로 인한 피해가 보고되지 않았음에도 연일 끊이지 않는 소음에 보존협회를 중심으로 CCA 퇴출을 요구했던 것이 큰 이유였다. CCA가 논란의 중심에 선 이유는 약제 자체의 독성이나 위험성에 있는 것이 아닌, 품질관리 소홀에 있었다.

방부목은 산림과학원의 고시에 따라 품질인증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CCA 역시 품질인증으로 사용환경이나 품질 규격 등이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시 품질인증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고, 결국 제대로 가공하지 못했거나 사용환경이 잘 못 돼서 ‘불량’이라는 오명도 받았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처리해 판매한 업체도 있었겠지만, 가격이 곧 경쟁력인 시대에서는 모든 공정을 기준에 따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이 적당한 사용환경에서 쓰이면 모르지만 그것이 지켜질 리 만무한 일이다.

잘못 가공되고 사용된 방부목을 경험한 소비자는 이내 실망하게 된다. 이때부터 소비자에게 방부목이란 그저 다신 쓰지 말아야 할 소재가 되어 버린다. 이렇듯 ‘관리 소홀’은 방부목 전체의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보존업계는 CCA가 사라진 지금도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자정결의를 하고 나서도 한 번 잘못 박힌 인식은 되돌아 올 줄을 모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방부목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가 확인할 길이 없다고 해서 중국산 향목을 일본산 히노끼인 양 파는 행위는 당장 그만둬야 할 일이다. 목재를 써보겠다고 비싼 돈을 들인 소비자에게 실망을 안기는 일은 목재를 쓰지 말라는 말과 다름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산림청이 법 개정을 통해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품목을 확대한다는 소식은 반가운 일이다. 전문가도 육안으로는 어느 나라 어느 종인지 정확히 알아내기 어려운 것이 목재다. 하물며 일반인인 소비자는 어떻겠는가? 어쩌면 목제품 품질관리에 강제성을 두는 것은 오래 전부터 해왔어야 할 일인지도 모른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목재산업의 체질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로 인해 제2, 제3의 CCA 방부목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울 것이라 확신한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