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일 개최된 '제6회 한국합판 MDF 파티클보드 심포지엄'에 참가한 각계 전문가들은 기술표준원이 발표한 가구류 안전기준 강화방안에 대해 좀 더 현실성 있는 제도와 검사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 왼쪽부터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이만찬 과장, 한국합판보드협회 정하현 전무, 동화기업 최주영 차장, 경북대학교 박병대 교수, 국립산림과학원 박종영 박사.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발표한 가구류 안전기준 강화방안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 7월1일 개최된 제6회 한국 합판·MDF·파티클보드 심포지엄’에서 논의한 주제 역시 목질판상제품의 친환경 품질관리 방안으로 기술표준원이 발표한 강화방안에 대한 것이 쟁점이었다.

지난해 12월 기술표준원이 고시한 원안대로라면 지난 1일부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생활용품 안전·품질표시기준이 적용됐어야 한다.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는 공산품의 취급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의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가구류는 안전·품질 표시 대상으로 구분돼 있다. 이에 따라 가구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하고, 판매 전에 KC마크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했다.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징역의 처벌기준이 있어 업계로서는 민감한 사안이었다. 가구의 안전기준으로 포름알데히드와 톨루엔, TVOC 방출의 기준치와 시험방법에 대해 새로이 설정했다. 그러나 가구업계의 반발로 개정안의 실행을 내년 7월로 1년을 늦추기로 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기술표준원 이만찬 과장은 “가구업계에서 실행을 앞두고 준비기간이 미흡하고, 출고제품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등 의견을 제출해 재검토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까지는 포름알데히드만을 기준 강화 대상으로 하고 톨루엔과 TVOC는 그 이후로 늦출 계획이다. 시험방법도 소형챔버법이나 데시게이터법을 선택적용 가능토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가구류의 친환경화를 위해서는 목질판상재의 품질 관리를 강화해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국합판보드협회 정하현 전무는 “KS등급 외(E2 등급 이상)의 목질판상재가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것은 시장에서 일정한 등급 이상의 제품만을 유통시켜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없고, 소비자가 알 수 있는 인증표시가 없기 때문”이라며 “만일 이를 강제규정으로 정해 놓는다면 친환경제품만을 계속 생산해 내기 때문에 대량생산을 통한 원가 부담이 줄고, 기술개발에 가속도가 붙는다면 짧은 기간 내에 접착제 원료가격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목질판상재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가 가구류의 친환경화에 실질적인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동화기업 최주영 차장은 “친환경제품 시장 확산을 위한 노력에도 최근 3년간 친환경제품의 시장규모는 매우 소폭으로 성장했을 뿐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친환경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 인식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소비자에게 품질을 설명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차장은 “동화기업의 경우 ‘친환경자재 등급표’를 자체 개발하고, ‘새가구 증후군 추방 캠페인’을 벌여 큰 호응을 얻어냈다. 친환경 자재에 대한 가치 전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목질판상제품의 유해물질 관리법안이 시행된다면 친환경시장의 보다 극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질판상제품의 품질관리 중요성에 대한 업계의 주장과 함께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경북대학교 박병대 교수는 미국과 일본, 대만의 목질판상제품 관리제도를 소개하며 “관리제도는 국내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내 생산제품과 수입제품이 6 : 4 정도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균형있는 관리제도가 바람직하다”며 “국내 생산제품은 미국처럼 제3자 인증기관을 지정해 관리감독하고, 수입제품은 수입자가 제품을 수입하기 전 인증기관에서 시험 및 검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 받는 식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포름알데히드 측정방법으로 소형챔버법을 거론하고 있지만, 실제로 산업현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측정시간이 많이 소요돼 일상적인 품질관리가 어렵고,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향후 국내에서의 목질판상제품에 대한 포름알데히드방출량 측정시험방법으로 24시간 데시케이터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포름알데히드방출량의 측정시험방법으로 24시간 데시케이터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박병대 교수의 주장에는 국립산림과학원 박종영 박사도 의견을 같이 했다.

박종영 박사는 “가구에 사용되는 목질판상재에는 표면마감재가 사용되는데, 표면방출량만을 포집하는 소형챔버법으로 실험?평가한다는 것은 보드의 실제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을 전혀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포름알데히드 방출 기준을 초과한 보드가 표면마감에 의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바뀌게 되므로 매우 불합리하다”며 “반면 데시케이터법은 표면을 제거하지 않고 측면을 노출시킨 시험편으로 보드 자체의 방출량을 정확히 밝혀낼 수 있다”고 주장해, 기술표준원의 안전 기준 마련에 조언했다.

한편 이 같은 업계의 목소리에 기술표준원 이만찬 과장은 “이달부터 관련 업계와 학계 등 인사들로 구성된 TF팀을 만들어 세부기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업, 기술수준, 소비자환경을 고려한 한국형 안전 기준을 금년 내로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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