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의 제재업자들은 케냐 정부가 10년 전 도입한 원목 벌채 금지를 폐지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기뻐하고 있다.

산림 및 야생부 노라 위케사 장관은 “정부 내각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벌채 금지를 폐지할 것”이라며 “정부와 산림경영 분야 인사들간의 협의 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재업자들은 “벌채 금지는 다국적 기업들이 즐기던 지난 10년간의 독점 체제가 끝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케냐 목재재제조자협회의 레브 버나드 기타우 회장은 “다국적 목재기업들은 금지령이 내려져 있는 지금껏 케냐 정부의 입맛에 맞아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다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벌채금지령 폐지를 반겼다.

위케사 장관은 최근 성명을 작성해 론디아니에 있는 케냐 산림 대학의 졸업행사에서 사무차관인 모하메드 와음와차이를 통해 전달하도록 했다. 그는 “좋은 뜻에서 출발한 원목벌채 금지가 오히려 공공산림에서 불법 벌채가 이뤄지게 했으며, 이들 목재는 암시장에서 거래돼 왔다”며 “산림 및 야생부는 케냐산림서비스를 통해 조만간 케냐 산림조림지를 확대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벌채금지가 폐지는 벌채허용 전구역은 공공조달 및 처리법 2005의 조항에 따르게 된다”며 “이 법안은 경쟁입찰을 제공할 예정이며 어떤 규격의 조림지 또는 나무에나 최저 경매 가격을 매길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와 동시에 산림분야 관계자들은 “벌채금지령은 목재가 썩거나 폐기처분되도록 함으로써 산림보호 정신에 위배된 것이 사실”이라며 “산림의 지속성장을 방해하는 벌채금지령을 폐지하는 일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출처: DAILY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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