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부약제의 성능검사 논란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본지에서도 2008년 이 사실을 다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했으나, 아직까지도 감감무소식이라는 것이다.

사실 방부약제의 성능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법적 조항은 없다. 다만, 산림과학원의 고시 상에서 방부약제의 성능기준이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한 성능검사를 위해서 업체들은 두 곳의 시험기관을 통해 각각 600만 원 가량의 시험비를 지불해야 한다.

사실 법적 제한도 없는 테스트를 위해서 1200만 원을 지불할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 때문에 테스트 실시 여부가 기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도 없다.

또한 품질인증을 내주고 있는 산림과학원에서 조차 “약제는 성분비만 맞으면 상관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테스트 미실시에 대한 당위성마저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테스트의 필요성을 외치는 목소리는 다른 기업들로서는 달갑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기관들마저도 불필요한 실랑이라고 생각할는지는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CCA’사건에 ‘불량 방부목’논란까지 경험한 목재보존업계로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들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약제들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작 문제가 없음을 밝혀내기 전에는 또 다시 공격의 대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목재보존산업은 그 뼈대를 만들어 낸 CCA를 끊임없는 유해성 논란에 의해 살을 도려내듯 잘라냈고, 불량방부목이라는 오명으로 WPC에게 시장을 내주는 경험을 했다. 때문에 보존업계는 품질에 대한 자정결의를 하는 등 잃어버린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품질인증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제대로 만들어진 방부목이라는 것을 소비자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제도가 품질인증제도인 것이다.그런데 이번 약제 논란은 품질인증에 대한 또 하나의 불신을 낳을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산림과학원의 방부방충 고시에는 약제의 성능 기준이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약제를 사용한 방부목에 품질인증을 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소비자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관계기관과 업계는 심각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어쩌면 품질인증 제품에 대한 믿음도 사라져 버릴지 모를 일이다.

9월15일 목재보존심의위원회가 이 안건에 대해 논의를 한다고 한다. 과연 이들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는 미지수지만, 지금까지와 같은 미온적 태도는 보존업계에 또 다른 위기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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