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초 인도네시아 정부는 목재 및 목제품의 수출에 있어서 합법 제품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동반해야만 수출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적절한 문서가 제출되지 않은 목재 및 목제품은 즉각적으로 불법 벌채목으로 간주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상업용 임지와 임지에서 생산된 제품, 지역임야조림에 대해 감시 및 관리하는 이른바 ‘합법목재 검증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유럽간 무역에서 불법 목재를 없애기 위해 고안된 EU규정에 만족하기 위한 것이다.
EU의 요구사항에 따라 목재의 유통경로탐색과 실사시스템이 2013년까지는 전면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EU와 자발적 파트너십 협정(VPA)에 사인했다”고 밝혔다. 2010년 말에는 기술적 회의가 이뤄질 것이며, 회의를 통해 최종 협의가 이뤄지기 전 주요 이슈들이 도출될 것이다. VPA에 대한 합병은 금년 10월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VPA는 어떠한 목재 및 목제품이든 수출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관의 수출허가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PT Sucofindo, PT Mutuagung Lestari, PT Mutu Hijau Indonesia, PT TUV International Indonesia, the Forest Industry Revitalization Board (BRIK)의 다섯 개 단체가 수출용 목제품의 합법성 인증 발부를 담당하고 있다.
출처: ITTO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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