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목재생산과 안의섭 주무관은 최근 “산림청은 목제품 품질 단속을 위한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에 생산 또는 유통되는 목제품 품질에 대한 사후관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현재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돼 있는 ‘규격·품질 표시 단속 권한’을 지방 5개 산림청으로 이관해 ‘목제품 품질단속반’을 설치하고 단속인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산림청 측은 “규격·품질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해 고품질 목제품을 공급하고 목재사용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EU 이사회의 경우 불법벌채에 의한 목재와 목제품이 EU 시장에 수입 판매되는 것까지도 규제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지방산림청 단속반 설치를 위해 각 산림청마다 연간 1억 원씩 총 5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해 놓은 상태이며, 우선적으로 2015년까지 총 25억 원의 예산을 신청해 놓았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의 이 같은 계획에도 업계는 “연간 5억 원의 예산으로는 단속 시늉만 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업체 관계자들은 “단속할 품목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몇 명의 인원이 투입될 예정인지는 몰라도 5억 원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말하는 한편, “부족한 예산이라고 해도 산림청의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 다행”이라며 “사업의 지속성을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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