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에서는 최초로 북부산림청과 동화기업이 임지잔재자원화시범사업을 실시해 그 자원화 가능성을 확인했다. 총 3개소에서 실시한 사업에서 원목 4220톤과 임지잔재 1056톤을 반출 후 칩으로 생산 후 파티클보드 원료와 에너지 연료로 사용했는데, 일부 구간만 임지잔재를 수거한 두 번째 시범사업을 제외하면, 원목 생산량 대비 임지잔재 발생량이 40%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우리나라에서 연간 벌채되는 원목 수량 360만m3을 감안하면 최소 140만m3 이상의 산림자원이 산에 버려지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임지잔재의 자원화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실현하지 못 했던 것은 국가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 2009년부터 전국 곳곳의 목질계열병합발전소들이 가동돼 연간 50만 톤 이상의 목재 연료칩이 소요되고 있으며, 머지않은 시기에 발전사업자인 화력발전소도 산림에서 목재 연료칩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청에 MOU체결을 종용하는 상태이고, 저가의 목재칩을 만들 수 있는 건설 및 생활폐목재도 지속적인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결국 임지잔재 자원화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산림청은 임지잔재자원화에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조림예산에 포함돼 있는 조림예정지 정리 작업비(벌목 후 임지에 버려진 임지잔재를 정리하는 작업비)를 활용하고, 일부 부족한 예산은 “목질자원의 공급확대를 통한 녹색성장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해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임지잔재 자원화는 국유림·사유림·지자체 산림바이오매스수집 및 숲가꾸기 사업으로 구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국유림은 영림단을 통해 생산하는 원목과 함께 임지잔재도 수거 및 집재해 자원화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하고, 다음으로 우리나라 원목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사유림의 모두베기 벌채는 영림계획 수립과 벌목 시업 신고 시에 생산자는 지자체에 발생되는 임지잔재 처리계획서를 제출하고, 벌목 후 원목 반출과 임지잔재 반출이 완료됐을 때 지자체는 생산자에게 조림예정지 정리작업비를 지급하는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해마다 거듭되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사업의 예산낭비 사례를 막으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중량이 무거운 원목 수집이 아니라, 숲가꾸기 현장이나, 사유림 모두베기 현장에서 수집단이 중량이 가벼운 임지잔재(나뭇가지목) 수거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임지잔재자원화와 병행해 정부는 임업과 목재산업·에너지산업이 상생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새로 발굴하는 목재자원인 임지잔재는 공급 쿼터제를 도입해 임지에서 반출하는 임지잔재 중 일정비율은 반드시 목재산업용으로 공급하고, 그 외 수량을 에너지용으로 공급하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

또한, 지금 폐목재의 에너지화 정책을 보면 산림에서 발생된 목재는 펠릿용 우선공급, 환경부는 폐목재고형연료(WCF) 관리 포기와, 3등급 폐목재까지도 발전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진행되는 등 큰 문제점이 있다.

이에, 산림당국은 환경부와 논의해 목재제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양질의 폐목재(건설 가설재)의 경우에는 순환이용 우선이용제도를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개선과 임지잔재 자원화를 통한 목재자원의 효율적 이용이야 말로 진정한 지구온난화 방지의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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