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부목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업계의 노력은 꾸준하다. 산림청이나 산림과학원 역시 시장의 요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산림청의 품질표시 의무제도에 맞춰 산림과학원에서 불량방부목이 아예 생산되지 못하도록 고시에서 H1과 H2를 삭제해 버리겠다고 한다. H2가 H3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으니, H2를 아예 고시에서 가압식방부목으로 정하지 않으면, 품질표시도 할 수 없고, 표시를 못하는 것은 만들 수도 없으니 근절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법을 교묘히 벗어나는 업자는 생겨나기 마련이다. 불법이라 할 수도 없으니 ‘니치마켓’이라고 해야 할까? 아무튼 발 빠른 누군가는 또 다시 방부목의 가격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 어쨌든 품질이 같은 조건 하에서 경쟁을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의 소지를 잘라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방부목 업계에서 쌍심지를 켜고 지켜보는 WPC업계 사장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우리 방부업계가 얼마나 소비자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인가를 인식하게 한다. 그 사장은 “WPC가 빠르게 시장점유율을 높인 데에는 ‘친환경인증’의 역할이 한 몫을 했다. 하지만 업체로서는 인증을 받는 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증을 받는 것은 물론이지만,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 건의 공사마다 현장 샘플링을 통한 테스트를 거쳐야 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WPC업계의 노력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WPC업계처럼 현장 샘플링 검사는 방부업계에서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공장에서의 샘플과 현장에 사용되는 제품간의 품질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업체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기껏 품질인증제품을 만들어 팔아도, 인증제품인 척 저품질제품을 시공해도 걸릴 염려가 없는 현행 제도에서는 방부목의 품질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에 산림청에서 강제규정으로 정하는 품질표지의무제 역시 공장테스트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감독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대로는 강제규정도 무의미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현장 관리 감독을 다 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 산림청이나 산림과학원의 입장이다. 그러나 단지 관리가 어려워서 방부업계를 이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도를 넘은 무관심이다.

빠르면 금년부터, 늦어도 내년에는 품질표시 불이행 시 업체는 과태료를 지불해야만 한다. 사실 업체들로서는 정책이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은 못 줄 망정 규제하고 이제는 벌금까지 내라고 하니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 그래도 이 것이 산업을 위한 길임을 알기에 참고 또 따르려고 한다.

산림청은 이들 업체의 진심을 알아줘야 한다. 그리고 그만큼 절실함을 인식해 주어 이왕 시작하는 품질관리, 제대로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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