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31 MBC 9시 뉴스.
- 미군 비행장의 헬기 소음에 따른 피해를 호소한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특히 귀에는 잘 들리지 않는 저주파 소음피해까지 인정해서 주목 받고 있습니다. -

저주파소음. 귀는 모르나 몸은 안다는 아주 무서운 소음이다. 지하철에서도 이 소음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과연 아파트는 안전할까?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에서 나오는 저주파소음이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생소한 단어다.

아파트의 층간 소음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정도로 심각한 것을 다 알고 있다.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다. 그런데 저주파소음은 대체 뭘까?

저주파소음이란, 인간이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주파수가 20~18000헤르츠의 음이지만 귀로 들을 수 없는 20헤르츠 미만의 저주파수에 의한 ‘소음’을 말한다. 통상의 소음과는 달리 시끄러움을 느낄 수 없지만 인체에 압박감을 주기도 하고 문이나 창을 진동시켜 2차적인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아파트에 생기는 저주파소음은 어디서 올까? 주로 가정에서 쓰이는 전자제품으로 TV와 냉장고, 세탁기 등 바로 밑에서 들리는 소음이 아니고 아파트 전체 세대가 만드는 진동 소음이다.

쉽게 말해 귀에는 안 들리는 ‘웅~’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잘 때도 몸은 이 소음을 감지한다.
많은 세대는 TV를 보거나 냉장고 등 전자제품의 소음이 밤새도록 돌아간다. 한 동에 세대수가 많을 수록 이 정도는 엄청나다. 즉 사람이 골병이 든다는 얘기다.

이 소음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간단히 두통, 멀미, 피로감 더 나아가 호흡계, 신경계, 내분비계 등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아드레날린 호르몬 분비가 늘어난다. 저주파소음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태아에게 해가 될 수 있어 임산부에게 좋지 않고 체력이 약한 55세 이상의 장년이나 노년층에게는 위험하다고 한다.

차라리 층간소음은 아파트 구조를 벽식 구조가 아닌 기둥-보 식으로 하거나 바닥 슬래브를 두껍게 하고 층간 소음재를 바닥에 넣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만, 저주파소음은 아파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소음이어서 대책이 없다. 아파트를 떠나는 수 밖에 없다.

아토피 문제에서 정부는 콘크리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마감재에 사용하는 본드 즉 포름알데히드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도한 것처럼, 저주파소음을 숨기기 위해 층간 소음이 문제라고 떠든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건설사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저주파의 위협으로부터 떠날 수 없는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사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좀 솔직해 질 수는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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