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축법에는 단열기준이라는 게 있다. 겨울에는 내부의 열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단열재의 역할이다. 반대로 외부의 찬 온도가 실내로 못 들어오게 하는 역할도 한다. 여름에는 외부의 뜨거운 열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단열재의 역할이다. 우리나라는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어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한다.

예전 단독주택에는 외풍이 없는 집이 없었다. 이유는 벽체에 단열재가 없어 바닥은 쩔쩔 끓어도 외벽에서 찬 공기가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인데, 이러면 바닥 난방이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건축법에 단열기준이 생긴 것이다.

“이 정도 단열은 해라.” 지역마다 온도차가 있어서 중부지방은 7cm 이상, 예전에 시공사들이 안 보이는 부분에 공사비를 줄이려고 최소규정 7cm보다 얇은 6cm를 쓴다. 내가 감리를 하면서도 안 고쳐지는 부분이다.

이 대리: 왜 현장에 들어온 단열재의 두께가 6cm죠?
김 소장: 7cm가 생산이 안돼. 어떻게 해 6cm밖에 없는데.
이 대리: 그럼 8cm를 써야죠. 7cm 이상이니깐 8cm가 맞죠.
김 소장: 이 대리 이 현장이 처음이라 그래서 잘 모르나 본데, 다 이렇게 해. 왜 난리야?
이 대리: 집이 춥잖아요. 난방비 많이 들어요.
김 소장: 아이참~ 바빠죽겠는데, 난방비 얼마나 나온다고.

2005년이었다. 21평 12층 아파트 살 때 집이 너무 낡아 인테리어를 다시 했다. 천정부분을 뜯는 순간, 단열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물론 윗집이 있어 단열재가 없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콘크리트는 열전달을 한다는 것이다. 물론 바닥에 온돌공사를 할 때 3cm 스티로폼 단열재를 깔아 난방손실이 없게는 한다. 3cm로 가능할까? 내가 한 난방의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 천정 슬래브를 뚫고 윗집으로 간다. 1층은 난방을 하는 아랫집이 없어 당연히 춥다. 갑자기 우리 집이 추우면 아랫집이 1주일 여행 중일 것이다.

누구는 아파트에 살면서 난방을 안하고 산다고 한다. 아마 아랫집이 난방을 열심히 하는 집일 것이다. 하지만, 그 분 윗집은 난방을 해도 추울 것이다. 옆집도 마찬가지다. 단열재가 없다. 단열은 외부 끝 집에만 있다. 1층 집 바닥, 꼭대기 층 천정, 평면도에서 끝 집 벽에 단열재가 있다. 몇 일전에는 뉴스에서 어느 지방 아파트 외벽에도 단열재가 없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

단열재, 사실 얼마 안 한다. 아파트 시공업자들은 도대체 그거 아껴서 뭘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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